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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해력 책 강원도, 8월 지질·생태명소로 ‘횡성 청태·태기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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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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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강원도는 8월의 지질·생태명소로 횡성군 청태·태기산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청태·태기산은 해발 1194m의 청태산과 1261m의 태기산이 이어진 청정 산림지역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국가생태관광지역이다.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주목 군락과 신우대, 물푸레나무 등 다양한 산림 식생이 보전돼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을 비롯해 하늘다람쥐와 복주머니란 등 15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같은 생태적 가치와 지속할 수 있는 생태관광 기반을 인정받아 2023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국가생태탐방로는 2.5㎞ 길이의 청정체험길과 4.5㎞의 태기왕전설길, 6.7㎞의 낙수대계곡길, 3.5㎞의 산철쭉길 등 4개 코스로 운영된다.
탐방로를 따라 풍력발전단지와 태기산 정상, 낙수대 전망데크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태기산에는 삼한시대 진한의 마지막 왕으로 전해지는 태기왕이 신라군에 패한 뒤 산성을 쌓고 항전했다는 전설도 남아 있다.
또 인근에 국립횡성숲체원과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횡성호수길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산림휴양과 생태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횡성 둔내종합체육공원에서는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가 열린다.
강원도 관계자는 “청태·태기산은 아름다운 산림 생태계와 풍력발전단지, 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관광지”라며 “여름철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모씨(35)는 올 3월 서울 홍대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미성년 여성을 건물 2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사람들이 달려와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약취유인)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김씨에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건 전후까지 추가 확보해달라’는 요구엔 아무 설명 없이, ‘피해자를 추가 조사해달라’는 요구엔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다시 송치했다. 검사가 전화해 “왜 추가 CCTV를 확보하지 않느냐”고 묻자 경찰관은 “내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지만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 추가 조사와 증거 재검토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강제추행·체포 혐의 대신 징역형만 선고하는 강간미수·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따라 10월2일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법안은 195조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히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각급 공소청의 장이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징계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권한이다. 현실에선 직무배제·징계 요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상대 기관 구성원의 징계를 요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이 극히 드물게 징계를 요구해도 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여간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딱 한번 있었다. 서울 모 검찰청은 사기를 저지르고 수년간 잠적해 지명수배된 피의자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해달라’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해외로 출국해 버린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란 비위가 경미해 징계할 정도가 아닌 경우 과오를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경찰의 시정조치요구 불이행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건 8건이었다. 경찰이 실제 징계한 건 2건이다. 경기 모 검찰청은 경찰이 불송치한 B씨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1년3개월간 전혀 수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B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징계를 요구하자 경찰은 가장 가벼운 법정 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검사가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건은 올해 1건뿐이다. 사기 사건에 대해 부산 모 검찰청이 2차례 보완수사요구를 했지만 경찰은 불응했다. 검찰이 3차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자 경찰은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고 통지했다.
공소청이 지적한 사항을 수사기관이 ‘불이행’하지 않고 ‘부실 이행’했을 때는 징계 사유가 충족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중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수사하지 않으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런 경우 새로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찰 보완수사 중에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생겼는데도 무시하고 딱 검사가 요구한 부분만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구한 부분마저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다’는 식으로 사건을 넘기면 어떡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안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대검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경(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건 아니다”라며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오자 추가한 대안이다.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중수청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인력이 보완수사 업무를 맡을 경우 본류인 중대범죄 수사 업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지 죄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7대 범죄에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대 사건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죄명을 기준으로 사건 처리를 다르게 하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약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형사절차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를 반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7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가졌다.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읽어보고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불기소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자기 사건’으로 받아서 한번 더 검토했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현재 검찰이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게 하려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과거 국가가 수행하던 소송 비용을 개인이 떠안게 된 셈이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다만 민주당은 2022년 자신들이 주도해 삭제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이번 개정 때 일부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해법은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권에 따라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사기 사건도 통상 보완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수사기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우려도 있다. 대검이 지난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5만5174건 중 45.6%(2만5152건)를 직접 보완수사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들이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전부 보내면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 하중에 죽어나고 사건이 경찰, 공수처에 중수청까지 오가며 ‘핑퐁’할 수 있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계속 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더라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의 사건번호를 유지해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검찰은 월말마다 쌓인 미제 사건을 어떻게든 처리하려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미제 사건을 없애버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결국 사건이 검·경을 왔다갔다하면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검찰 내부에선 사건번호 유지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사기관 사건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간부 D검사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려면 공소사실, 증거목록, 공판카드 등을 작성하는 데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털어버릴 유혹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검사가 자기 사건으로 관리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를 삭제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모호한 공소기각 사유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 수사·기소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를 미뤘다. 법무부도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구성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작기소 특검과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부·여당의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을 보내왔다.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특검 수사나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가 법원이 이 대통령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하려 이같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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