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청와대로 간다…대통령에 거부권 촉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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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오는 3일 최고위는)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제 공이 청와대로 넘어갔으니 이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도 썼다.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대 악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오는 17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당선되고, 국무회의가 그 이후에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전당대회 유불리 때문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수용했지만,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 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첫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에선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0%),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에선 감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으며,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의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도가 정부에 제주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기본사회 표준모델 정립을 위한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본사회를 제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향후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소득·노동·돌봄·의료·주거·교통·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기본소득을 결합한 제주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위 지사는 “제주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외에도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인 ‘AI 도민비서’ 고도화, 민간중심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도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료 검색과 문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와 행정·공공정보를 연계하는 ‘제주 AI 커넥트(Connect) 2.0’을 구축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행정혁신과 기본사회 구상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 시도”라면서 “제주도가 건의한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오는 3일 최고위는)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제 공이 청와대로 넘어갔으니 이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도 썼다.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대 악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오는 17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당선되고, 국무회의가 그 이후에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전당대회 유불리 때문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수용했지만,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 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첫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에선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0%),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에선 감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으며,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의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도가 정부에 제주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기본사회 표준모델 정립을 위한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본사회를 제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향후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소득·노동·돌봄·의료·주거·교통·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기본소득을 결합한 제주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위 지사는 “제주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외에도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인 ‘AI 도민비서’ 고도화, 민간중심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도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료 검색과 문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와 행정·공공정보를 연계하는 ‘제주 AI 커넥트(Connect) 2.0’을 구축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행정혁신과 기본사회 구상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 시도”라면서 “제주도가 건의한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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