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일부 부활에도…“사회적 약자 보호 허점” 비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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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사건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일부 되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신청 자격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해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민주당이 해법으로 낸 방안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부활시킨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환경·마약범죄 등의 적발에 필수적인 내부고발(공익신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고발자들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인 기관·단체가 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내부고발자나 기관·단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명시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내부고발 사건 경험이 많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나 유령의사 대리수술 같은 문제는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내부고발자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며 “세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부고발자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법을 통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은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7대 범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훨씬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갈취해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역시 7대 범죄가 아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건의 죄명이 하나가 아닐 수도, 피해자가 다수일 수도, 다른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는데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7대 범죄 해당 여부를 사실상 ‘심사’하게 되는 점도 문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온몸을 갈아넣고 있는 사경(경찰)은 이제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판단해 알려줘야 하는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 보호 어쩌고 하면서 생색을 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민주당이 해법으로 낸 방안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부활시킨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환경·마약범죄 등의 적발에 필수적인 내부고발(공익신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고발자들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인 기관·단체가 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내부고발자나 기관·단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명시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내부고발 사건 경험이 많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나 유령의사 대리수술 같은 문제는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내부고발자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며 “세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부고발자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법을 통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은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7대 범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훨씬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갈취해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역시 7대 범죄가 아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건의 죄명이 하나가 아닐 수도, 피해자가 다수일 수도, 다른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는데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7대 범죄 해당 여부를 사실상 ‘심사’하게 되는 점도 문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온몸을 갈아넣고 있는 사경(경찰)은 이제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판단해 알려줘야 하는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 보호 어쩌고 하면서 생색을 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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