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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방부는 중징계, 특검은 무혐의···군 지휘부 ‘계엄 가담’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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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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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군 지휘부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종합특별검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가담했다며 중징계한 반면 종합특검은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권창영 종합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당일 1군단장이던 주 전 사령관은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과 통화하며 그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국방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자로 자동 전역 조치됐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국방부의 징계 처분과 종합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강 전 총장은 내란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고, 3월에는 강 전 총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일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밝히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부에 이를 제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의 징계 및 전역 처분을 염두에 둔 듯 “계엄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에 군의 조치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앞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며 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사례도 마찬가지다. 1차 특검 수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조 전 단장은 종합특검이 계엄 초기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지난달 10일 종합특검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았다. 정부에서 계엄을 저지한 공로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며 군 안팎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요건이 다르며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징계 대상자 상당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가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이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전투기 6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됐다는 이란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팩트체크’ 형식의 게시물을 올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혁명수비대는 최근 미국 공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 3대와 다른 항공기 3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최근 이란의 공격 시도 과정에서 미군 항공기는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과 드론은 요격됐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국영 언론은 혁명수비대를 인용해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의 미군 알아즈라크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다른 전투기 3대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이란의 주장도 반박했다.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상선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선과 민간 선원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혁명수비대의 위협적인 발언과 공격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란 국영 언론이 민간 유조선 ‘M/T 노라(Nora)호’가 미국의 봉쇄선을 돌파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선박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에 대응해 해상 봉쇄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했다며 헌법소원을, 개별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개정안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 신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 규정도 없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적었다. 한 검찰 간부도 2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조용한 설득’을 택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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