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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포토뉴스]“서울의료원은 태움 사건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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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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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민주노총 의료연대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청와대 앞에서 서울의료원 간호사 태움(선배 간호사가 후배에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괴롭히는 것)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여론과 선택 문제”라는 전날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며 “연임을 시도하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그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조 의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 선언하라. 그것이 남은 임기라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며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내 말이 아니다. 좌파 원로의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 해명은,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며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찐명”이라며 “헌법을 안다면서 헌법과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은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통한 연임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된다. 그토록 즐겨 하는 SNS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연임 개헌 추진이 사실이라면, 공소취소 추진에 이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또 하나의 헌정 유린”이라며 “군불 때기는 그만하고 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며 “이 정권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개헌 군불이 아니다.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실패한 국정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나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봉의 18배에 이르는 상여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B씨가 받은 상여금 등과 관련한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인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돈을 벌었다. 이후 A법인은 임직원에게 특별상여 총 11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80억원은 회사 지분 100% 보유한 대표이사 B씨가 수령했다. 같은 해 B씨는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총 7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수령했고,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도 받았다.
세무당국은 B씨가 받은 상여금과 대여금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원을 부과했다. B씨가 수령한 돈이 업무의 대가가 아니고, 회사 이익이 B씨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A법인은 “상여금은 사업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상여금이 연봉의 18배에 달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씨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의도를 숨기고 사실과 다른 사원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한 것은 조작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B씨에게 대여금으로 71억원을 지급한 것도 회사가 B씨에게 현금을 이전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법인이 대여금을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지급한 점, B씨가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원은 다른 직원 3명에게 지급된 상여금 6억5000만원은 실제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여기에 부과된 법인세 약 2억원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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