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에 특별상여 80억…법원 “직무대가 아냐, 법인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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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봉의 18배에 이르는 상여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B씨가 받은 상여금 등과 관련한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인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돈을 벌었다. 이후 A법인은 임직원에게 특별상여 총 11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80억원은 회사 지분 100% 보유한 대표이사 B씨가 수령했다. 같은 해 B씨는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총 7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수령했고,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도 받았다.
세무당국은 B씨가 받은 상여금과 대여금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원을 부과했다. B씨가 수령한 돈이 업무의 대가가 아니고, 회사 이익이 B씨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A법인은 “상여금은 사업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상여금이 연봉의 18배에 달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씨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의도를 숨기고 사실과 다른 사원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한 것은 조작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B씨에게 대여금으로 71억원을 지급한 것도 회사가 B씨에게 현금을 이전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법인이 대여금을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지급한 점, B씨가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원은 다른 직원 3명에게 지급된 상여금 6억5000만원은 실제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여기에 부과된 법인세 약 2억원은 취소했다.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병훈 신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화 시대 기능인력을 양성해온 공단이 이제 AI 시대 노동자의 재교육을 맡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가 변화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새로운 직무를 배우는 ‘리스킬링(reskilling)’과 기존 직무의 능력을 높이는 ‘업스킬링(upskilling)’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의 행정과 직업훈련 사업에 AI를 적용하는 ‘스마트 직업능력개발(HRD)’ 구상도 내놨다.
이 이사장은 노사관계를 연구하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학자다. 그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환기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과도하게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전문가인데 인력개발기관 수장을 맡게 된 이유는.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마련에 참여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 설계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인력개발 정책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저에게도 새로운 영역이었지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 임용절차를 거쳐 이사장직을 맡았다.”
-지금의 노동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AI 전환(AX)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전환,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다. 이런 변화는 산업과 경제를 넘어 노동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도 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사라진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일단 사무직과 전문직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형식지 중심의 일은 AI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만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의 숙련은 암묵지가 많아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다고 몸을 쓰는 일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다.”
-대전환의 시대, 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변화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으려면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이 필요하다. 산업화 시대 공단의 역할이 노동자에게 처음 기술을 가르치는 ‘스킬링’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기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 일하기 어려운 시대인 만큼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배우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은 AI 리터러시다. 누구나 AI를 업무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에는 AI를 자신의 업무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AI를 직접 개발하는 최고급 인재는 대학이 키우고, 공단은 일반 노동자가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숙련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공단 업무에 AI를 적용할 계획도 있나.
“스마트 HRD를 구상 중이다. 지금은 훈련과 자격 업무 상당 부분을 사람이 처리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AI가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맡을 수 있다. 그러면 직원들은 기업과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상담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AI가 개인별 경력과 학습 경로를 제안하는 서비스도 생각하고 있다.”
-직업훈련만으로 AI 시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직업훈련은 노동 공급 측면의 정책이다. 하지만 공단이 일자리 수요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예전에는 공장을 지으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아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생산이 늘어도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단은 노동자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AI·반도체 인력 양성에서 공단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은 자체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단이 더 기여할 수 있는 곳은 1·2차 협력업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고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 것은 어떻게 보나.
“과도했다고 본다. 기존 공장을 옮기거나 현재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라면 노조가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것은 새로운 반도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B씨가 받은 상여금 등과 관련한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인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돈을 벌었다. 이후 A법인은 임직원에게 특별상여 총 11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80억원은 회사 지분 100% 보유한 대표이사 B씨가 수령했다. 같은 해 B씨는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총 7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수령했고,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도 받았다.
세무당국은 B씨가 받은 상여금과 대여금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원을 부과했다. B씨가 수령한 돈이 업무의 대가가 아니고, 회사 이익이 B씨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A법인은 “상여금은 사업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상여금이 연봉의 18배에 달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씨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의도를 숨기고 사실과 다른 사원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한 것은 조작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B씨에게 대여금으로 71억원을 지급한 것도 회사가 B씨에게 현금을 이전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법인이 대여금을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지급한 점, B씨가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원은 다른 직원 3명에게 지급된 상여금 6억5000만원은 실제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여기에 부과된 법인세 약 2억원은 취소했다.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병훈 신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화 시대 기능인력을 양성해온 공단이 이제 AI 시대 노동자의 재교육을 맡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가 변화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새로운 직무를 배우는 ‘리스킬링(reskilling)’과 기존 직무의 능력을 높이는 ‘업스킬링(upskilling)’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의 행정과 직업훈련 사업에 AI를 적용하는 ‘스마트 직업능력개발(HRD)’ 구상도 내놨다.
이 이사장은 노사관계를 연구하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학자다. 그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환기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과도하게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전문가인데 인력개발기관 수장을 맡게 된 이유는.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마련에 참여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 설계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인력개발 정책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저에게도 새로운 영역이었지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 임용절차를 거쳐 이사장직을 맡았다.”
-지금의 노동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AI 전환(AX)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전환,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다. 이런 변화는 산업과 경제를 넘어 노동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도 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사라진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일단 사무직과 전문직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형식지 중심의 일은 AI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만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의 숙련은 암묵지가 많아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다고 몸을 쓰는 일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다.”
-대전환의 시대, 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변화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으려면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이 필요하다. 산업화 시대 공단의 역할이 노동자에게 처음 기술을 가르치는 ‘스킬링’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기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 일하기 어려운 시대인 만큼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배우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은 AI 리터러시다. 누구나 AI를 업무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에는 AI를 자신의 업무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AI를 직접 개발하는 최고급 인재는 대학이 키우고, 공단은 일반 노동자가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숙련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공단 업무에 AI를 적용할 계획도 있나.
“스마트 HRD를 구상 중이다. 지금은 훈련과 자격 업무 상당 부분을 사람이 처리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AI가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맡을 수 있다. 그러면 직원들은 기업과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상담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AI가 개인별 경력과 학습 경로를 제안하는 서비스도 생각하고 있다.”
-직업훈련만으로 AI 시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직업훈련은 노동 공급 측면의 정책이다. 하지만 공단이 일자리 수요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예전에는 공장을 지으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아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생산이 늘어도 일자리가 얼마나 생길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단은 노동자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AI·반도체 인력 양성에서 공단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은 자체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단이 더 기여할 수 있는 곳은 1·2차 협력업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고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 것은 어떻게 보나.
“과도했다고 본다. 기존 공장을 옮기거나 현재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라면 노조가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것은 새로운 반도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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