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PB’로 한 달 내 재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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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바탕 8월 초 영업 재개‘한국판 트레이더조’ 표방하며“식품·생필품 위주 축소 운영”회생안 가결 전 현금 창출 등협력사·소비자 신뢰 회복해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홈플러스가 다음달 초 다시 문을 연다. 홈플러스는 매장 면적과 상품 수를 줄이고 자체브랜드(PB) 상품 위주로 구색을 갖추는 미국 슈퍼마켓 체인 ‘트레이더조’와 유사하게 매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기를 노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내세워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선 납품업체·소비자 신뢰 회복이 회생 성공의 전제조건이란 평이 나온다.
28일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노사간담회에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임시휴점 중인 67개 매장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DIP 2000억원이 입금되는 시점은 이달 31일, 혹은 다음달 3일로 예상돼 늦어도 8월10일에는 홈플러스가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평균 약 1300평 규모인 매장을 600~1000평 이내로 줄여 식품 위주 영업을 할 방침이다. 사측은 기존 신선·가공식품 업체들과 납품 재개를 협의 중이며, 2000억원을 상품 공급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노조에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재개장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 면적을 축소하고, 회전율이 빠른 식품과 PB, 생필품 위주로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6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슈퍼마켓 체인 트레이더조는 상품을 냉동·간편식과 계절 한정상품 등 중심으로 약 4000개만 진열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을 PB 제품으로 구성하는 영업 방식으로 유명하다.
‘한국판 트레이더조’ 선언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홈플러스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장 1곳에 재고를 채우려면 30억~35억원이 든다. 67개 매장에 물건을 진열하는 데만 2000억원을 다 써야 하는 셈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밀린 상품대금과 노동자 임금·퇴직금, 임대료, 공과금 등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축소 영업이 불가피한 상황을, 미국에서 핫한 트레이더조의 영업 방침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트레이더조의 경쟁력은 단순히 저렴한 PB 상품이 아닌, 그곳에서만 파는 특색 있는 제품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독점상품을 사기 위해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은 트레이더조 매장을 일부러 찾는다. 이는 강한 자본력과 신뢰, 상품 기획력을 바탕으로 납품업체와 독점적 공급계약을 맺어야 가능한 전략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납품대금이 밀리고 상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상황이다.
납품업체가 제품 공급을 재개하고 소비자가 매장을 다시 찾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앞선 관계자는 “납품대금 미납이 발생하기 전에 2000억원이 투입됐다면 얘기가 달랐을 수 있다”며 “업계에서 이미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PB 상품이 1400여종에 달하지만 기존 PB 제품군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기존 품목을 줄여서 진열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을 협력업체와 협의해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례로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취급 품목 수는 약 5000종에 불과하지만, 이마트에서 파는 상품 수를 줄여놓은 게 아니라 트레이더스용으로 별도 개발한 것이 상당수여서 인기를 끈다.
영업 면적을 줄여도 임차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는 별반 차이가 없는 문제도 남는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9월4일이다. 홈플러스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영업하면서 현금 창출력을 증명해 채권단과 인수 의향자를 설득해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 달 안에 신규 상품을 내놓고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당장은 회전율 높은 신선식품 등으로 이익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기적으로 협력사·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트레이더조 같은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헥타르·284만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농지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를 기본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중복 포함) 중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0%),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 토지(30만㏊)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다.
의심 토지 등 78만㏊ 내달부터 ‘심층조사’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에는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홈플러스가 다음달 초 다시 문을 연다. 홈플러스는 매장 면적과 상품 수를 줄이고 자체브랜드(PB) 상품 위주로 구색을 갖추는 미국 슈퍼마켓 체인 ‘트레이더조’와 유사하게 매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기를 노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내세워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선 납품업체·소비자 신뢰 회복이 회생 성공의 전제조건이란 평이 나온다.
28일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노사간담회에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임시휴점 중인 67개 매장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DIP 2000억원이 입금되는 시점은 이달 31일, 혹은 다음달 3일로 예상돼 늦어도 8월10일에는 홈플러스가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평균 약 1300평 규모인 매장을 600~1000평 이내로 줄여 식품 위주 영업을 할 방침이다. 사측은 기존 신선·가공식품 업체들과 납품 재개를 협의 중이며, 2000억원을 상품 공급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노조에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재개장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 면적을 축소하고, 회전율이 빠른 식품과 PB, 생필품 위주로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6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슈퍼마켓 체인 트레이더조는 상품을 냉동·간편식과 계절 한정상품 등 중심으로 약 4000개만 진열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을 PB 제품으로 구성하는 영업 방식으로 유명하다.
‘한국판 트레이더조’ 선언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홈플러스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장 1곳에 재고를 채우려면 30억~35억원이 든다. 67개 매장에 물건을 진열하는 데만 2000억원을 다 써야 하는 셈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밀린 상품대금과 노동자 임금·퇴직금, 임대료, 공과금 등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축소 영업이 불가피한 상황을, 미국에서 핫한 트레이더조의 영업 방침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트레이더조의 경쟁력은 단순히 저렴한 PB 상품이 아닌, 그곳에서만 파는 특색 있는 제품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독점상품을 사기 위해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은 트레이더조 매장을 일부러 찾는다. 이는 강한 자본력과 신뢰, 상품 기획력을 바탕으로 납품업체와 독점적 공급계약을 맺어야 가능한 전략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납품대금이 밀리고 상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상황이다.
납품업체가 제품 공급을 재개하고 소비자가 매장을 다시 찾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앞선 관계자는 “납품대금 미납이 발생하기 전에 2000억원이 투입됐다면 얘기가 달랐을 수 있다”며 “업계에서 이미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PB 상품이 1400여종에 달하지만 기존 PB 제품군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기존 품목을 줄여서 진열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을 협력업체와 협의해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례로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취급 품목 수는 약 5000종에 불과하지만, 이마트에서 파는 상품 수를 줄여놓은 게 아니라 트레이더스용으로 별도 개발한 것이 상당수여서 인기를 끈다.
영업 면적을 줄여도 임차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는 별반 차이가 없는 문제도 남는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9월4일이다. 홈플러스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영업하면서 현금 창출력을 증명해 채권단과 인수 의향자를 설득해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 달 안에 신규 상품을 내놓고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당장은 회전율 높은 신선식품 등으로 이익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기적으로 협력사·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트레이더조 같은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헥타르·284만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농지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를 기본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중복 포함) 중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0%),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 토지(30만㏊)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다.
의심 토지 등 78만㏊ 내달부터 ‘심층조사’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에는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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