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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감원 “ETF신탁, 보유기간 짧을 땐 후취수수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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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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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인 A씨는 지난 1월 초 반도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을 은행에서 1억원어치 매수했다. 6개월간 운용한 결과 평가금액은 1억 79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선취수수료로 1704만원을 냈다. A씨가 같은 상품을 후취수수료 방식을 택했다면 수수료 비용은 56만원으로 줄고, 운용결과 평가금액은 2억원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판매하는 ETF 신탁상품 거래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단기 매매시 수수료를 나중에 내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유의사항을 30일 발표했다.
ETF신탁은 특정금전신탁에 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ETF를 판매하기 위해 신탁 형태로 만들었다. 단일 ETF를 편입한 신탁은 증권사가 중개하는 ETF와 사실상 동일하지만 수수료가 약 1%에 달한다.
또 목표수익률(1~5%) 달성 시 자동 해지돼 계속 투자하려면 재가입 해야 하고, 이때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 형태다. 특히 연 1%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후취형과 달리 선취형은 가입 시점에 1%가량 수수료를 책정해 단기매매에 불리하다. A씨가 자본금 1억원을 투입해 자본금 대비 17%를 수수료로 부담한 것도 6개월간 13번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했고, 재가입 때마다 선취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은행들이 판매한 ETF신탁 규모는 66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중 64조원을 주요 6개 은행이 판매했다. 올해 5월 한달간 판매액이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대비 8.8배 급증했다. 1년5개월간 6개 은행에서 ETF신탁에 투자한 고객의 매각이익은 2조9100억원이었는데, 이 기간 신탁수수료만 3948억원에 달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투자이익의 약 14%를 수수료로 낸 셈이다.
금감원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 ETF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았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TF를 구성해 ETF를 포함한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전반의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7% 인상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했다. 종전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했다. 이번에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했다.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금복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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