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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간광고 늘리고 광고판 키우고…정부가 방송 살리기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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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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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분짜리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가 쏠리면서 경영난을 겪는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15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규제를 폐지한다. 지금은 프로그램마다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 하루 전체 방송 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방송사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시청률이 높은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집중 편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광고 총량제를 적용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만 중간광고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다.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어나 45분 이상 60분 미만은 현행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자막광고와 가상광고, 간접광고(PPL)의 화면 크기는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된다. 가상광고는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허용된다.
정부가 방송광고 규제를 푸는 이유는 TV 방송에만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사이 광고 시장의 중심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방송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 시간과 횟수, 가상광고·간접광고의 허용 범위와 크기까지 세세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분류돼 방송처럼 광고 총량이나 중간광고 허용 기준, 가상광고·간접광고의 노출 방식 등을 방송법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대신 일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광고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사의 수익도 빠르게 줄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2조134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지상파 방송은 지난해 1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장기적으로도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 줄었다. 방송업계는 동일한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방송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광고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도 방송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광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드라마와 스포츠 중계권 등 콘텐츠 투자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전통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고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시민사회도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7일 방미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통 방송사의 경쟁력과 콘텐츠 제작 기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 가상광고 허용은 재검토하고, PPL과 협찬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7일 종료됐다. 방미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을 공포하고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온열질환자가 70~8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체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이미 지난해의 75% 수준에 이르렀다. 당분간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온열질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15일부터 7월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1638명이다.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는 12명으로, 최근 나흘간(26~29일)에만 전체의 절반인 6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온열질환자 2779명과 추정 사망자 16명이 발생했다. 올해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지만 사망자는 이미 지난해의 75% 수준까지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343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북(176명), 전남광주(151명), 서울(149명), 경남(141명), 전북(113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6명(18.7%)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76명(16.8%), 40대 235명(14.3%), 30대 234명(14.3%)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환자의 31.4%(515명)를 차지했다.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전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던 서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등 수도권은 다음 주부터 낮 최고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의 최신 중기예보에서도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으며 낮 기온은 평년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면서 31일 현재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의 온열질환 발생 예측도 당분간 최고 위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일 0시 기준 예측 정보에 따르면 전국의 온열질환 위험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최고 단계인 4단계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지난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 연속 4단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남과 부산, 대구, 울산도 31일부터 사흘간 최고 위험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질병청은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충분한 물을 마시고, 낮 시간대 야외활동은 가능한 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와 홀로 사는 사람은 냉방기기나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하고, 가족과 이웃이 안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저질환자는 수분 섭취와 복용 중인 약물 관리에 대해 의료진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변명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은 꾸준히 강화됐는데도 아동 성착취는 왜 좀처럼 끊이질 않는 걸까요.
‘조건만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이런 피해를 처음 경험한 청소년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청소년 201명 중 처음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30.5%)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 ‘16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입니다. 첫 피해 나이가 만 12세(7.3%), 만 11세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법·제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청소년을 길들이는 ‘사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최 전 의원 사건 이후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익숙한 변명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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