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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비상가방 1순위 품목, 생수 아니다···재난 시 가장 먼저 챙겨야할 물건은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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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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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챙겨야할 비상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재난 전문가들은 “비상식량과 생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물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 직후에는 도로가 끊기고 정전이 발생하며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존 자체뿐 아니라 구조 요청과 정보 확보를 위한 준비가 초기 생존율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방재 아나운서이자 재난 전문가인 오쿠무라 나쓰미는 최근 프레지던트 온라인 기고에서 “비상가방은 무거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뛰어서 피난할 수 있을 만큼 가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상가방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생활환경에 맞게 반드시 구성품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첫 번째 필수품으로 꼽는 것은 보조배터리다. 재난이 발생하면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다. 재난문자 확인, 가족 연락, 구조 요청, 지도 확인, 대피소 검색, 의료 정보 확인 등 거의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문제는 정전이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도 없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공식 비상용품 목록에서 휴대전화 충전기와 보조배터리를 필수 품목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차량용 충전기까지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미국 적십자 역시 재난 대비 키트에 휴대전화 충전 장비와 예비 배터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 하나에 신분증, 금융앱, 모바일 결제, 가족 연락망이 모두 저장돼 있어 배터리 확보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평가다.
두 번째 필수품은 평소 복용하는 약이다. 식량은 비교적 빠르게 지원되지만, 개인에게 필요한 처방약은 그렇지 않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심장질환 약, 천식 흡입기, 항경련제 등은 며칠만 끊겨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재난 대비 시 최소 며칠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처방약을 미리 준비하고, 약품 목록과 처방전 사본도 함께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 적십자 역시 응급약품과 개인 처방약은 비상가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동일한 이유로 평소 복용하는 약을 항상 비상가방 안에 따로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력이 좋지 않다면 안경도 재난 가방에 미리 넣어둬야 한다. 평소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도 재난 상황에서는 렌즈를 계속 착용하기 어렵다.
정전이 발생하면 손을 깨끗하게 씻기 어렵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 렌즈를 관리하기 힘들어진다. 먼지와 잔해가 많은 환경에서는 각막 손상 위험도 커진다.
미국 CDC 역시 재난 대비 물품으로 여분 안경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렌즈 세척액과 보관용품도 함께 준비하라고 안내한다.
안경이 없으면 안내문을 읽거나 대피 경로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 단순한 편의용품이 아니라 안전장비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물과 식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초기 피난 과정에서는 생존 자체가 우선이다. 무거운 짐 때문에 대피가 늦어지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오쿠무라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쓰나미를 피해 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방 무게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며 “비상가방보다 자신의 목숨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역시 비상용품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두고, 즉시 들고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비상가방에는 생수, 비상식량,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보조배터리, 상비약, 마스크, 호루라기, 신분증 사본, 현금 등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에 따라 영유아 분유와 기저귀, 노인용 의약품, 반려동물 사료 등 필요한 물품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오쿠무라는 “재난 대비의 핵심은 ‘많이 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 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용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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