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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이란의 F-35 격추 주장 거짓…항공기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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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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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전투기 6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됐다는 이란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팩트체크’ 형식의 게시물을 올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혁명수비대는 최근 미국 공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 3대와 다른 항공기 3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최근 이란의 공격 시도 과정에서 미군 항공기는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과 드론은 요격됐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국영 언론은 혁명수비대를 인용해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의 미군 알아즈라크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다른 전투기 3대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이란의 주장도 반박했다.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상선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선과 민간 선원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혁명수비대의 위협적인 발언과 공격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란 국영 언론이 민간 유조선 ‘M/T 노라(Nora)호’가 미국의 봉쇄선을 돌파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선박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에 대응해 해상 봉쇄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챙겨야할 비상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재난 전문가들은 “비상식량과 생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물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 직후에는 도로가 끊기고 정전이 발생하며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존 자체뿐 아니라 구조 요청과 정보 확보를 위한 준비가 초기 생존율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방재 아나운서이자 재난 전문가인 오쿠무라 나쓰미는 최근 프레지던트 온라인 기고에서 “비상가방은 무거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뛰어서 피난할 수 있을 만큼 가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상가방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생활환경에 맞게 반드시 구성품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첫 번째 필수품으로 꼽는 것은 보조배터리다. 재난이 발생하면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다. 재난문자 확인, 가족 연락, 구조 요청, 지도 확인, 대피소 검색, 의료 정보 확인 등 거의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문제는 정전이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도 없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공식 비상용품 목록에서 휴대전화 충전기와 보조배터리를 필수 품목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차량용 충전기까지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미국 적십자 역시 재난 대비 키트에 휴대전화 충전 장비와 예비 배터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 하나에 신분증, 금융앱, 모바일 결제, 가족 연락망이 모두 저장돼 있어 배터리 확보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평가다.
두 번째 필수품은 평소 복용하는 약이다. 식량은 비교적 빠르게 지원되지만, 개인에게 필요한 처방약은 그렇지 않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심장질환 약, 천식 흡입기, 항경련제 등은 며칠만 끊겨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재난 대비 시 최소 며칠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처방약을 미리 준비하고, 약품 목록과 처방전 사본도 함께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 적십자 역시 응급약품과 개인 처방약은 비상가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동일한 이유로 평소 복용하는 약을 항상 비상가방 안에 따로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력이 좋지 않다면 안경도 재난 가방에 미리 넣어둬야 한다. 평소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도 재난 상황에서는 렌즈를 계속 착용하기 어렵다.
정전이 발생하면 손을 깨끗하게 씻기 어렵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 렌즈를 관리하기 힘들어진다. 먼지와 잔해가 많은 환경에서는 각막 손상 위험도 커진다.
미국 CDC 역시 재난 대비 물품으로 여분 안경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렌즈 세척액과 보관용품도 함께 준비하라고 안내한다.
안경이 없으면 안내문을 읽거나 대피 경로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 단순한 편의용품이 아니라 안전장비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물과 식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초기 피난 과정에서는 생존 자체가 우선이다. 무거운 짐 때문에 대피가 늦어지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오쿠무라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쓰나미를 피해 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방 무게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며 “비상가방보다 자신의 목숨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역시 비상용품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두고, 즉시 들고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비상가방에는 생수, 비상식량,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보조배터리, 상비약, 마스크, 호루라기, 신분증 사본, 현금 등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에 따라 영유아 분유와 기저귀, 노인용 의약품, 반려동물 사료 등 필요한 물품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오쿠무라는 “재난 대비의 핵심은 ‘많이 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녹취록에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녹취록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 판단을 내린 점 등을 고려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은 고인이 18세 미만인 아동 시절에 김수현씨와 교제했는지, 그 과정에서 성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를 수사한 것”이라며 “위러한 수사를 거친 끝에 김수현 배우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인이 만 15세였을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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