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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당강간변호사 A4용지 10쪽 반박 글까지···‘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입법 예고에 의견 4000여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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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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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40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배달 라이더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찰은 계속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41일간 진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4089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경찰청이 추진한 다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달린 입법의견이 통상 한자릿수 정도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고 평가된다.
의견 대부분은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는 내용이었다. 박모씨는 “이륜차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단속부터 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이륜차는 법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많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거부하고 있고 대부분 주차장은 전면번호판을 인식해 이륜차가 진입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륜차에 대한 인프라 마련 후 단속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모씨는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음식점 앞 합법적인 주·정차가 불가능하다”며 “40만 배달노동자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전모씨 등은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데에서 구체적 사례나 통계 설명이 부족하다”며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남겼다. 별도 문서를 첨부해 A4용지 10쪽 분량의 글을 남긴 의견도 있었다.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라이더들이 입법예고 기간 전국 각지에서 개정안에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들은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사진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등에 반발하고 있다. 도심에 이륜차가 합법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라이더와 자영업자 등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통 약자 보호구역 내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로 인한 불편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경우도 많다”며 “앞으로도 배달 라이더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주 국회에서 경찰청과 라이더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도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 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용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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