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태원 참사 후 첫 회의서 “유흥 즐기다 난 사고”라 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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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특조위, 중대본 회의 조사 결과이상민 “가해자 없는 사고”라며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국가 책임 우려해 용어 변경 제안회의 후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파“장관 지시 사항 특별 강조” 진술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에서 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사실이 회의록과 참고인 증언으로 드러났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제63차 전원위원회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특조위가 지난 7~8일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 회의록을 열람하고 행안부·보건복지부 간부 등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 회피 목적으로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식 문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여러 언론은 처음부터 ‘참사’로 규정해 보도했다. 정부도 ‘참사’와 ‘사고’ 표현을 혼용했다. 그러자 중대본 첫 회의에서 명칭 변경 논의가 이뤄졌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록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희생자 등을 사망자·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이태원 사고로 변경을 건의한다”고 했다.
주요 사유는 국가 책임 문제였다. 회의 참석·참관자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오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사나 희생자 표현을 쓰면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좋은 의견”이라며 수용했다.
최종 승인은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취지로 되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 공식 용어는 참사·피해자(희생자) 대신 사고·사망자 등으로 통일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이 없고 법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국가 책임’ 발언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중대본 회의록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특조위는 “회의 참석자 등이 ‘긴급한 재난 수습 상황에서 용어 변경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 이례적이어서 당시 주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어 변경은 당시 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진 유일한 안건이었던 것으로도 특조위는 파악하고 있다.
참사가 아닌 사고로 부르기로 한 결정은 회의 당일 정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파됐다. 같은 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자체 영상회의에서 용어 변경이 ‘행안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용어 변경은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각종 공문서와 언론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호칭할지 결정한 것”이라며 “참사 초기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 회피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여러 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관련 의혹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당권주자들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른 신천지 개입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22년 전후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7일 한 직무대행에게 이중당적과 비자발적 입당을 30일간 ‘자율 정리’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 측근인 친이재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누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든 이중당적이나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한 직무대행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정청래계에선 김 의원이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징계를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는) 신천지 신도들 집단 가입하고 경선 개입했다는 3자 비밀연합 근거와 제보와 녹취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해달라”며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후보 자격 상실, 제명, 제소, 형사 조치 등 당규에서 정한 것들을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형사법 학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과거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하던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본래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사경은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에서 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사실이 회의록과 참고인 증언으로 드러났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제63차 전원위원회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특조위가 지난 7~8일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 회의록을 열람하고 행안부·보건복지부 간부 등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 회피 목적으로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식 문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여러 언론은 처음부터 ‘참사’로 규정해 보도했다. 정부도 ‘참사’와 ‘사고’ 표현을 혼용했다. 그러자 중대본 첫 회의에서 명칭 변경 논의가 이뤄졌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록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희생자 등을 사망자·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이태원 사고로 변경을 건의한다”고 했다.
주요 사유는 국가 책임 문제였다. 회의 참석·참관자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오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사나 희생자 표현을 쓰면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좋은 의견”이라며 수용했다.
최종 승인은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취지로 되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 공식 용어는 참사·피해자(희생자) 대신 사고·사망자 등으로 통일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이 없고 법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국가 책임’ 발언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중대본 회의록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특조위는 “회의 참석자 등이 ‘긴급한 재난 수습 상황에서 용어 변경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 이례적이어서 당시 주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어 변경은 당시 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진 유일한 안건이었던 것으로도 특조위는 파악하고 있다.
참사가 아닌 사고로 부르기로 한 결정은 회의 당일 정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파됐다. 같은 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자체 영상회의에서 용어 변경이 ‘행안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용어 변경은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각종 공문서와 언론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호칭할지 결정한 것”이라며 “참사 초기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 회피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여러 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관련 의혹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당권주자들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른 신천지 개입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22년 전후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7일 한 직무대행에게 이중당적과 비자발적 입당을 30일간 ‘자율 정리’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 측근인 친이재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누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든 이중당적이나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한 직무대행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정청래계에선 김 의원이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징계를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는) 신천지 신도들 집단 가입하고 경선 개입했다는 3자 비밀연합 근거와 제보와 녹취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해달라”며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후보 자격 상실, 제명, 제소, 형사 조치 등 당규에서 정한 것들을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형사법 학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과거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하던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본래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사경은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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