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홍보 말라”···정청래 포함 4인, 민주당 선관위서 ‘주의·시정명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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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팀정청래’로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제재를 받았다. 선관위는 후보 4명이 주요 당직자가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 정 의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당 선관위는 정 의원이 선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하고, 타 후보와 연계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규상 당직선출규정 제34조 12·1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각각 당직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5일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경남 양산에서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직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선관위는 해당 행사가 선관위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김우진 경북도당 노인위원장과 함께 함께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윤리심판원 중징계 요청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과 팀을 이뤄 하는 것은 선관위 내부에서 불허한다고 결정해서 주의를 준 것”이라며 “(타 후보와) 연계 기준은 구체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내란특검의 설명이다.
29일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1심 판결 가운데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공소기각 부분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란특검은 이번 항소 취하를 두고 “공소기각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른 기관에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도 기소됐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 정 의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당 선관위는 정 의원이 선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하고, 타 후보와 연계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규상 당직선출규정 제34조 12·1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각각 당직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5일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경남 양산에서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직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선관위는 해당 행사가 선관위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김우진 경북도당 노인위원장과 함께 함께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윤리심판원 중징계 요청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과 팀을 이뤄 하는 것은 선관위 내부에서 불허한다고 결정해서 주의를 준 것”이라며 “(타 후보와) 연계 기준은 구체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내란특검의 설명이다.
29일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1심 판결 가운데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공소기각 부분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란특검은 이번 항소 취하를 두고 “공소기각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른 기관에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도 기소됐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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