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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구를 구하다가, 위험 속 기진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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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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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악취·분진 탓 문 열어두는 구조철판 바닥은 기계열로 달아올라“방진 마스크는 숨 막혀서 못 써”선별원 95%가 여성, 평균 55세각종 질환에 유리조각 등 위험도하루 13톤 자원으로 되살리지만최저임금뿐…안전기준 미적용
지난 28일 찾은 경기도의 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컨베이어벨트 위로 날파리가 꼬이는 폐기물 더미가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선별원들은 쉴 새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골라내 바닥에 마련된 선별 투입구로 던져 넣었다. 작업을 시작한 지 40분 만에 선별장 공기가 후덥지근하게 달아올랐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선별원들의 목덜미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들의 손을 거쳐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13t, 선별률은 50%에 달한다. 선별장은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시설이다. 정작 이곳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로 가혹해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선별장은 구조상 야외나 다름없었다. 1층 야외 반입장에서 2층 선별장으로 통하는 바닥 투입구를 타고 외부 열기가 그대로 올라온다. 악취와 분진을 빼내려 문을 열어두는 데다 철판 바닥까지 기계 열을 받아 가마솥처럼 달아오르니 에어컨과 선풍기는 별 효과가 없다.
이 현장을 책임지는 건 중년 여성들이다. 선별원 15명 중 14명이 50·60 여성(이주노동자 2명 포함)이다. 전국으로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여성환경연대 조사에 따르면 공공자원회수센터 선별원 중 여성이 94.8%로, 평균 나이는 55.2세였다. 대부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기도 하다. 이곳 선별원들도 폐업한 마트와 교습소, 식당 등 전에 다닌 직장이 다양했다.
갱년기를 겪는 50·60 여성 노동자에게 선별장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온열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4년차 선별원 최모씨(48)는 “같이 일하다 보면 갱년기가 겹쳐 유독 더워하거나 뻐근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별원 조모씨(54)는 마디마디가 휘고 부은 손가락을 내보이며 “2년 반 만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더위는 그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이다. 동물 사체부터 깨진 유리, 뾰족한 꼬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에 서너 겹의 장갑까지 끼고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안전모에 마스크를 쓴 채 일하다 어지러움을 느껴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다”고 했다. 14년차 선별원이자 이주노동 여성인 A씨는(48)는 “원래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숨이 막혀 KF94 마스크를 쓴다”며 맞장구를 쳤다.
꽁꽁 싸매도 위험과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땀으로 끈적해진 목덜미와 팔엔 유리가루가 달라붙고 벌레가 달려든다. 손가락 습진이나 벌레로 인한 피부염은 부지기수다. 올해로 9년차 선별원인 구모씨(64)는 “일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씻고 나오면 바닥에 유리 조각이 막 뿌려져 있다”고 했다.
A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악취를 언급했다. 그는 “빙초산 병이 깨진 채로 섞여 올라올 때가 가장 힘들다”며 손가락을 코에 가져댔다. 그러자 조씨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씻어 손가락이 쭈글해지기도 한다”며 “그래도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 예민한 날엔 자기 전까지 손가락 냄새를 맡아본다”고 했다.
이들의 노동은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돼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안전 기준도 수집·운반 노동자에게만 한정돼 선별원들은 법적 보호막조차 없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기후위기로 매년 만연하는 폭염이나 나쁜 공기 때문에 호흡기와 신체가 계속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 또한 분명한 위험”이라며 “환기·냉난방 설비만 보강해도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방식과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26명 체제를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8일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간이며 예산은 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대법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한 해에 4명씩 대법관을 늘려 2030년까지 총 12명을 증원해야 한다.
행정처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해외 상고심 재판부 사례를 토대로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교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해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대법관 수를 둔 국가 등이다.
현행 대법원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전합)와 소부로 운영되는데 이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이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다.
소부에서 대법관 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심리한다.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현재는 소부 3개에 대법관이 각 3~4명 배치돼 있다.
앞서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단일 전합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한정해 열고, 민형사 기준 등으로 나눠 지금 전합 규모로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연합부 2개를 만들자는 방안 등이 나왔다. 소부는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안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에서 행정처는 각국 상고심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방식과 상고사건 배당 기준 등을 검토한다. 또 전합에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기준, 법원의 법관·재판보조 인력 구성 현황 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구성 변경에 따른 사건 심리의 구체적 방식도 논의한다. 대법원 사건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어떤 사건을 공개 변론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변론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등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용역의 취지를 “대법관 증원 등에 따른 상고심 심리 방식과 재판부 구성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 방식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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