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이재명 경기지사 판례’로 무죄 주장했지만, 법원 “법리 그대로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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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건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쟁후보와 설전하던 상황에 처했던 이 대통령은 표현의 제약을 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선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시절 TV 토론회에서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경쟁후보였던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 보건소장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에 이 대통령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답변을 부인했을 뿐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판례를 들어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발언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판결의 법리는 후보자 토론회가 일방적인 연설 등과 달리 참여 기회,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이 정해져 후보자 간 균형이 보장되고 후보자 사이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전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뤄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명칭이 토론회지만 윤 전 대통령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토론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며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 이뤄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애초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 구도를 전제하는 후보자 토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선례를 그대로 따랐다. 허위사실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이 선례에 따라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시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 기소가 이뤄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한 데 비해, 유죄 판단에 따르는 책임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도 다시 나온다. 당선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공선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인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직을 상실한다.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과 행동, 지나온 삶의 궤적을 검증받는다”며 “법원이 나서서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사법부의 과잉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참에 공선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 재판도 지금은 멈춰 있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다면 민주당도 434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후보자가 자신의 단점을 가리거나 장점을 과장하는 표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애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에 오늘부터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청계폭포에서 광통교에 이르는 120미터 구간이 열흘간 시민들에게 열렸습니다. 워터슈즈를 신은 아이들이 물속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차가운 물살에 놀란 표정도 잠시, 이내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뒤섞입니다.
콘크리트 빌딩숲 사이로 흐르는 하천에 사람이 발을 담근다는 것, 서울에서는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청계천은 2005년 복원 이후 20여 년간 대부분 ‘바라보는 하천’이었습니다. 산책로를 걷거나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시민들이 하천과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개방 기간만큼은 그 거리가 사라집니다. 물살을 가르는 발, 물방울이 튀는 순간, 카메라 렌즈가 가장 먼저 붙잡는 장면입니다.
무더위 속 도심에서 물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피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잠시나마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물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발끝에 닿는 서늘함이 그 사실을 몸으로 일깨워줍니다.
사진·글 | 김정근 기자
태양 빛의 1조배에 이르는 극도로 밝은 빛을 만들어 특정 물질의 미세한 원자구조까지 파악하는 거대 과학시설 ‘한국새빛가속기’가 27일 건설에 들어갔다. 한국새빛가속기는 차세대 반도체와 신약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창읍 가속기 부지에서 한국새빛가속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총사업비 1조1643억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까지 한국새빛가속기를 완공할 예정이다.
한국새빛가속기는 ‘원형 방사광 가속기’다. 핵심 장비가 동그란 도넛 모양의 거대한 파이프다. 파이프 속에서 전자(음전하를 띤 입자)를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에 가깝게 가속할 때 나오는 빛이 방사광이다.
한국새빛가속기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4세대 원형 가속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경북 포항에서 운영 중인 3세대 가속기보다 100배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온다. 한국새빛가속기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태양 빛의 1조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육안이나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인 ‘원자’의 구조와 움직임까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한국새빛가속기가 완공되면 한국은 세계 6번째로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보유한 나라가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선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시절 TV 토론회에서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경쟁후보였던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 보건소장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에 이 대통령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답변을 부인했을 뿐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판례를 들어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발언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판결의 법리는 후보자 토론회가 일방적인 연설 등과 달리 참여 기회,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이 정해져 후보자 간 균형이 보장되고 후보자 사이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전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뤄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명칭이 토론회지만 윤 전 대통령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토론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며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 이뤄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애초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 구도를 전제하는 후보자 토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선례를 그대로 따랐다. 허위사실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이 선례에 따라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시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 기소가 이뤄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한 데 비해, 유죄 판단에 따르는 책임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도 다시 나온다. 당선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공선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인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직을 상실한다.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과 행동, 지나온 삶의 궤적을 검증받는다”며 “법원이 나서서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사법부의 과잉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참에 공선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 재판도 지금은 멈춰 있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다면 민주당도 434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후보자가 자신의 단점을 가리거나 장점을 과장하는 표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애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에 오늘부터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청계폭포에서 광통교에 이르는 120미터 구간이 열흘간 시민들에게 열렸습니다. 워터슈즈를 신은 아이들이 물속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차가운 물살에 놀란 표정도 잠시, 이내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뒤섞입니다.
콘크리트 빌딩숲 사이로 흐르는 하천에 사람이 발을 담근다는 것, 서울에서는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청계천은 2005년 복원 이후 20여 년간 대부분 ‘바라보는 하천’이었습니다. 산책로를 걷거나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시민들이 하천과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개방 기간만큼은 그 거리가 사라집니다. 물살을 가르는 발, 물방울이 튀는 순간, 카메라 렌즈가 가장 먼저 붙잡는 장면입니다.
무더위 속 도심에서 물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피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잠시나마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물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발끝에 닿는 서늘함이 그 사실을 몸으로 일깨워줍니다.
사진·글 | 김정근 기자
태양 빛의 1조배에 이르는 극도로 밝은 빛을 만들어 특정 물질의 미세한 원자구조까지 파악하는 거대 과학시설 ‘한국새빛가속기’가 27일 건설에 들어갔다. 한국새빛가속기는 차세대 반도체와 신약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창읍 가속기 부지에서 한국새빛가속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총사업비 1조1643억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까지 한국새빛가속기를 완공할 예정이다.
한국새빛가속기는 ‘원형 방사광 가속기’다. 핵심 장비가 동그란 도넛 모양의 거대한 파이프다. 파이프 속에서 전자(음전하를 띤 입자)를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에 가깝게 가속할 때 나오는 빛이 방사광이다.
한국새빛가속기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4세대 원형 가속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경북 포항에서 운영 중인 3세대 가속기보다 100배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온다. 한국새빛가속기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태양 빛의 1조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육안이나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인 ‘원자’의 구조와 움직임까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한국새빛가속기가 완공되면 한국은 세계 6번째로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보유한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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