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사설]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경신한 극한 폭염, ‘사회적 재난 대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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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31일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인 41.4도까지 치솟았다. 2018년 여름 강원 홍천이 기록한 41도를 넘어선 것이다. 8년 만에 사흘 연속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진 양산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일대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뙤약볕 아래 쓰러지는 온열질환 환자도 하루 평균 70~80명씩 발생하고 있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이미 지난해 75% 수준이라고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다음 주 서울과 수도권도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고,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단계(4단계)의 온열질환 위험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폭염은 기존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더 빨리 찾아왔고, 더 오래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이날 공개한 ‘수요자 중심 체감 영향기반 폭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올해 봄철 평균 최고기온은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폭염 시작 시기도 과거 7~8월에서 5~6월로 앞당겨졌다. 보통 무더위가 본격화하는 6~7월 급증하던 온열질환도 올해는 5월에 첫 사망자가 나왔고, 지난 29일까지 누적 환자 1638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온열질환은 기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지만 올해는 감시 초기부터 누적 환자가 많았다”고 했다. 같은 기온이라도 신체가 더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폭염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재난이라는 사실도 거듭 확인됐다. 온열질환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기온이 오를수록 건설·제조·배달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인천 지역 야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체반응 조사에서도 기온 상승에 따라 심박수 변동 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작업 강도, 휴식 여부, 냉방 시설 등 노동 환경에 따라 폭염 체감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정부의 “물을 많이 마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수준의 단순 수칙만으로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해마다 극단화하는 날씨를 보면 이제 우리 사회와 정부가 폭염을 이상기후 문제 정도로 여길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연구원이 “기온 중심 기상특보에서 벗어나 현장의 폭염 체감도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폭염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의 폭염 대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기본권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28일 서울의 한 롯데마트에 롯데마트·슈퍼의 자체브랜드(PB) 베스트셀러 상품인 ‘오늘좋은 더 큰 두부’가 진열돼 있다. 기존 300g에 1000원이었던 제품을 400g에 980원으로, 용량은 늘리고 판매가는 낮췄다.
<연합뉴스>
휴가철 관광객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8월4일부터 요금 미게시 또는 기준가격 초과 징수 숙박업소에 최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정부가 부과하기로 했다. 손님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한 택시에는 ‘자격정지 30일’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반숙박업에 이런 규정을 적용했고, 이번에 외국인 이용이 많은 한옥체험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 미게시 또는 가격 초과 징수 시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식당과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택시가 부당 요금을 요구할 경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되며, 2차 적발에선 60일로 길어진다.
음식점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3차 적발에선 15~20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각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지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비를 대폭 올린 뒤 새로운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올해 폭염은 기존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더 빨리 찾아왔고, 더 오래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이날 공개한 ‘수요자 중심 체감 영향기반 폭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올해 봄철 평균 최고기온은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폭염 시작 시기도 과거 7~8월에서 5~6월로 앞당겨졌다. 보통 무더위가 본격화하는 6~7월 급증하던 온열질환도 올해는 5월에 첫 사망자가 나왔고, 지난 29일까지 누적 환자 1638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온열질환은 기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지만 올해는 감시 초기부터 누적 환자가 많았다”고 했다. 같은 기온이라도 신체가 더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폭염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재난이라는 사실도 거듭 확인됐다. 온열질환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기온이 오를수록 건설·제조·배달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인천 지역 야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체반응 조사에서도 기온 상승에 따라 심박수 변동 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작업 강도, 휴식 여부, 냉방 시설 등 노동 환경에 따라 폭염 체감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정부의 “물을 많이 마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수준의 단순 수칙만으로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해마다 극단화하는 날씨를 보면 이제 우리 사회와 정부가 폭염을 이상기후 문제 정도로 여길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연구원이 “기온 중심 기상특보에서 벗어나 현장의 폭염 체감도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폭염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의 폭염 대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기본권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28일 서울의 한 롯데마트에 롯데마트·슈퍼의 자체브랜드(PB) 베스트셀러 상품인 ‘오늘좋은 더 큰 두부’가 진열돼 있다. 기존 300g에 1000원이었던 제품을 400g에 980원으로, 용량은 늘리고 판매가는 낮췄다.
<연합뉴스>
휴가철 관광객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8월4일부터 요금 미게시 또는 기준가격 초과 징수 숙박업소에 최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정부가 부과하기로 했다. 손님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한 택시에는 ‘자격정지 30일’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반숙박업에 이런 규정을 적용했고, 이번에 외국인 이용이 많은 한옥체험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 미게시 또는 가격 초과 징수 시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식당과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택시가 부당 요금을 요구할 경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되며, 2차 적발에선 60일로 길어진다.
음식점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3차 적발에선 15~20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각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지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비를 대폭 올린 뒤 새로운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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