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검찰, ‘93억 선행매매’ 경제지 기자·회계사 등 8명 재판행…수사 시작되자 재산 은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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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9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출신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기자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기자 5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를 작성·배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투자자들이 유입해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특징을 악용했다. 기사 출고에 앞서 본인·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이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4년8개월간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얻은 부당이익은 총 85억5000만원에 달했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가 특징주로 활용됐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사 보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와 기자 B씨는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기자 C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다른 기자들에게도 각각 1억16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정황도 적발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후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추징보전 명령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재산 추적을 통해 매도 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아파트 등을 찾아내 추가 추징보전 조치했다.
위 사건과 별개로 현직 기자 D씨는 자신이 가진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사 340여건을 내보내고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 보도를 접하자 차명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이어간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 전국 피서지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3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야외 활동과 피서지 이동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31일 야간에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주요 피서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예상 지역으로 선정한 733곳에서 단속에 나선다. 경찰관 4225명과 순찰자 1580대가 단속에 동원된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겨 다니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휴가지 이동 차량이 많은 주말 직전 금요일 야간에 실시한다”며 “들뜬 분위기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막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시도경찰청 차원의 매주 2회 일제 단속도 진행 중이며 상시·수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 군 당국이 전방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 사실을 몰랐고 비행 자체를 승인한 사실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군 당국 사이에 소통 오류가 발생한 배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31일 육군 1군단이 전날 경기 북부 일반전초(GOP) 이남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전날 오후 접경지역 일대를 비행하던 무인기를 포착한 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승인을 받아 북한 무인기 대남 침투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방공 전력을 동원해 격추 가능성까지 대비했다. 그러나 추적·감시 과정에서 해당 비행체가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군 정찰자산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한국군은 문제가 된 미군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해당 비행계획 자체를 사전 승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 부대에 비행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후 해당 관할 부대가 비행체의 고도에 따라 육군 지작사나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비행계획을 전달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승인 절차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 무인기 비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군 측은 육군 1군단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절차대로 무인기를 띄웠다는 입장이다. 당시 훈련 지역인 파주의 관할 부대는 육군 1군단으로, 미군과 상급 사령부 간 소통을 담당하는 위치였다. 일각에서는 미군과 1군단 실무자 선에서 비행계획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고, 해당 내용이 지작사나 공작사를 비롯한 군 지휘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합참은 이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미군의 통보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게 맞는지, 1군단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한 사실이 맞는다면 왜 지작사나 공작사까지 보고되지 않았는지 등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은 이날 “현재 (무인기 비행 승인을 위한) 협조 절차와 비행 당시 상황과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1군단은 최근 최전방 경계 작전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작사는 전날 전방 GP(최전방 소초)·GOP 부대의 공용화기 거치탄을 삽탄 상태로 유지하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하달했다. 경계지침 변경에 이어 이번 미군 무인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군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출신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기자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기자 5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를 작성·배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투자자들이 유입해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특징을 악용했다. 기사 출고에 앞서 본인·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이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4년8개월간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얻은 부당이익은 총 85억5000만원에 달했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가 특징주로 활용됐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사 보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와 기자 B씨는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기자 C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다른 기자들에게도 각각 1억16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정황도 적발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후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추징보전 명령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재산 추적을 통해 매도 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아파트 등을 찾아내 추가 추징보전 조치했다.
위 사건과 별개로 현직 기자 D씨는 자신이 가진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사 340여건을 내보내고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 보도를 접하자 차명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이어간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 전국 피서지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3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야외 활동과 피서지 이동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31일 야간에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주요 피서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예상 지역으로 선정한 733곳에서 단속에 나선다. 경찰관 4225명과 순찰자 1580대가 단속에 동원된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겨 다니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휴가지 이동 차량이 많은 주말 직전 금요일 야간에 실시한다”며 “들뜬 분위기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막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시도경찰청 차원의 매주 2회 일제 단속도 진행 중이며 상시·수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 군 당국이 전방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 사실을 몰랐고 비행 자체를 승인한 사실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군 당국 사이에 소통 오류가 발생한 배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31일 육군 1군단이 전날 경기 북부 일반전초(GOP) 이남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전날 오후 접경지역 일대를 비행하던 무인기를 포착한 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승인을 받아 북한 무인기 대남 침투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방공 전력을 동원해 격추 가능성까지 대비했다. 그러나 추적·감시 과정에서 해당 비행체가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군 정찰자산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한국군은 문제가 된 미군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해당 비행계획 자체를 사전 승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 부대에 비행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후 해당 관할 부대가 비행체의 고도에 따라 육군 지작사나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비행계획을 전달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승인 절차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 무인기 비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군 측은 육군 1군단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절차대로 무인기를 띄웠다는 입장이다. 당시 훈련 지역인 파주의 관할 부대는 육군 1군단으로, 미군과 상급 사령부 간 소통을 담당하는 위치였다. 일각에서는 미군과 1군단 실무자 선에서 비행계획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고, 해당 내용이 지작사나 공작사를 비롯한 군 지휘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합참은 이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미군의 통보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게 맞는지, 1군단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한 사실이 맞는다면 왜 지작사나 공작사까지 보고되지 않았는지 등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은 이날 “현재 (무인기 비행 승인을 위한) 협조 절차와 비행 당시 상황과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1군단은 최근 최전방 경계 작전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작사는 전날 전방 GP(최전방 소초)·GOP 부대의 공용화기 거치탄을 삽탄 상태로 유지하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하달했다. 경계지침 변경에 이어 이번 미군 무인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군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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