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종합특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계엄 정당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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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29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기소한 세 번째 사례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분리를 결정했다”면서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신 전 실장의 혐의가 김 전 차장에 비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김 전 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긴 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지난 4월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한 달 뒤인 5월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 A씨에게 직접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A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며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반면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패싱’에 해당하며, A씨에게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 이은 두번째 피의자 조사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두고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차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담은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날은 본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연임과 연관되면서 논란이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고 야당으로 공을 넘겼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도 선을 한 번 긋고 간 문제인데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런 논란이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유감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조 의장 본인이 직접 실언이었다고 사과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야 한다”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발언을 해놓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 특보를 지낸 친이재명(이재명)계 핵심 인사임을 고려할 때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서는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128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는 보도가 공유되며 “자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계 내부에서 연임 논의가 오갔던 것을 알고 있던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직접 하기 어려워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 1년 차에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정부는 궤멸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권력구조 개편이 담기지 않은 개헌을 추진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이라며 반대했는데, 조 의장 발언이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해줬다는 것이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야당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TF’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TF 소속 한 의원은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이라며 “야당에선 선관위 개헌도 ‘꼼수 개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할 테니 개헌이라는 의제를 당장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지침을 마련했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의 도구는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받을 수 없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분리를 결정했다”면서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신 전 실장의 혐의가 김 전 차장에 비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김 전 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긴 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지난 4월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한 달 뒤인 5월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 A씨에게 직접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A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며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반면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패싱’에 해당하며, A씨에게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 이은 두번째 피의자 조사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두고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차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담은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날은 본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연임과 연관되면서 논란이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고 야당으로 공을 넘겼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도 선을 한 번 긋고 간 문제인데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런 논란이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유감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조 의장 본인이 직접 실언이었다고 사과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야 한다”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발언을 해놓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 특보를 지낸 친이재명(이재명)계 핵심 인사임을 고려할 때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서는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128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는 보도가 공유되며 “자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계 내부에서 연임 논의가 오갔던 것을 알고 있던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직접 하기 어려워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 1년 차에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정부는 궤멸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권력구조 개편이 담기지 않은 개헌을 추진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이라며 반대했는데, 조 의장 발언이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해줬다는 것이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야당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TF’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TF 소속 한 의원은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이라며 “야당에선 선관위 개헌도 ‘꼼수 개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할 테니 개헌이라는 의제를 당장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지침을 마련했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의 도구는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받을 수 없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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