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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김민석 vs 정청래 ‘초박빙’…충청·영남에서 과반 득표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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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3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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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시작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대표 선거는 초박빙 양상이다. 본선 후보 3인(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 기호순) 확정 후 정 의원과 김 의원으로의 막판 표 결집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1일 첫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적합도는 정 의원이 21%, 김 의원 19%, 송 의원 6%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라고 답한 비율이 54%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402명으로 한정하면 김 의원이 34%를 얻으며 정 의원(29%)을 앞섰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성인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김 의원이 41.6%로 가장 높았고 정 의원(37.7%), 송 의원(9.5%)이 뒤를 이었다.
양강 후보 결집 흐름도 감지됐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호도는 정 의원이 36.9%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28.0%, 송 의원은 9.2%를 각각 얻었다. 예비경선 후보 5명 대상으로 했던 직전 조사보다 정 의원(33.7%→36.9%)과 김 의원(22.0%→28.0%) 득표율은 올라갔지만 송 의원(11.7%→9.2%)은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1일 충청권, 2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관건은 두 지역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타나 대세론을 형성하느냐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가 유력한 송 의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되는데 송 의원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 의원의 막판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평가다.
선거 전략 면에선 정 의원의 판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보완수사권 논쟁,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 발언 등으로 정 의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이슈가 역풍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향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후보가 부자 몸조심을 해야 하는데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흙탕이 됐다“며 “지금도 정 의원의 감성적 접근이 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다수 의원 지지를 받고도 당원 지지세에 밀려 정 의원에 패배한 박찬대 인천시장을 언급하며 “잘못하면 김 의원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며 “정청래를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안전 지침이 마련됐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우선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 사용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 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 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이 엄격히 금지된다.
시술 중 과다출혈이나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119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이송 조치를 한 뒤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24시간 동안 물 접촉을 피하고 1~2주간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을 제한하며, 6개월간 헌혈을 금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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