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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개원 한 달도 안 돼…‘외유성 해외연수’ 계획 잡은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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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3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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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구시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시의회는 오는 9월 중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추진 중이다. 문화복지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는 일본, 건설교통위원회는 베트남 호찌민, 교육위원회는 중국 청두 등을 출장 지역으로 잡았다.
해외연수에는 각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과 공무원 1~2명이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1인당 200만~25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역을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선진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이다. 구체적 일정과 예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상임위별로 의견을 모아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연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다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출장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개원식은 지난 6일 열렸다. 시의회가 문을 열자마자 서둘러 해외연수 계획을 잡은 건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는 게 의회 안팎의 전언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9대 의원들은 올해 해외연수를 떠나지 않았다. 임기 말에 떠나는 ‘외유성 연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매년 책정되는 공무국외출장비가 고스란히 남은 것은 이 때문이다. 앞서 시의회가 해외연수비로 편성한 올해 예산은 1억2870만원으로, 9대 의원(33명) 1인당 390만원을 배정했다. 이를 10대 의회 규모(36명)로 환산하면 1인당 357만5000원이 된다. 이 예산은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다.
문제는 해외연수를 언제 떠나느냐다. 휴가 기간과 활동 초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다음달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번 의회 들어 첫 행정사무감사(11월7~20일)와 이를 준비해야 하는 10월에도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다. 12월에는 정례회가 예정돼 있다. 추석 연휴(9월24~26일)를 앞둔 9월 초중순이 해외연수 ‘적기’인 셈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한 대구시의회가 첫발을 떼자마자 외유성 연수라는 구태를 반복한다”며 “지방재정을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시의회가 복지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10대 의회의 경우) 초선이 절반 이상인데, 업무 파악도 되지 않은 채 해외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충청권 투표가 시작된 28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정청래계 후보들은 ‘팀정청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나머지 친이재명계 후보들은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거나 뚜렷한 연대를 드러내진 않았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고 이해찬 총리 묘역 참배부터 전국여성비전포럼 등 모든 일정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했다. 최 의원은 참배 후 페이스북에 “팀 정청래는 (이해찬) 대표님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친청계는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7일 이들이 참석한 충북당원콘서트에선 ‘최고위원 홀짝 전략’이 안내됐다. 안내를 맡은 정 의원 지지자는 “모든 분이 최민희 후보를 선택해주시고 홀수월생은 한민수, 짝수월생은 이성윤 후보를 선택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한편 한·이 의원도 골고루 표를 받도록 해 3명 모두 당선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캠프는 논평을 내고 “당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종용하는 구태 계파 정치야말로 심각한 해당 행위 아니냐”고 했다.
김용·김영호·서미화·박선원·임미애 등 친명계 후보들은 친청계와 달리 러닝메이트 여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최고위원 출마자가 총 8명 중 5명으로 많은 데다, 예비경선 통과 시 득표율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순위를 모르는 상황 속 수싸움이 치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러닝메이트 전략을 밝히지 않아 온 김민석 의원은 이날 창원 당원간담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김용 후보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도와주시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이 친청계의 짝짓기 전략을 ‘계파 정치’라고 비판해 온 만큼 러닝메이트를 전면에 시도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 측 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들과 김 의원이) 서로 팀플레이는 있겠지만 아직 커플링(짝짓기)은 조심스럽다”며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의원 측 의원은 “(친청 쪽은) 세팅이 다 끝났는데 이대로 가면 저쪽은 최고위원 3명이 다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라고 말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일부 후보들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본경선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 경선에선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각 50%였지만 본경선에선 별도 비중이 없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 출신인 서미화 의원이 영남 기반인 임미애 의원보다 한발짝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단일화보다는 충청권 경선 결과 등을 보며 당원들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계파를 원해서가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이 계파에 몰입하고선 실제로 (지지) 효과를 얻는 걸 보면 허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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