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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대한체육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대년 선거자문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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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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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한체육회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대년 현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장(사진)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과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 등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2018년 9월 퇴임까지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지냈다.
전국에 극단적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소방당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9분쯤 부산 수영구 한 거리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부산의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다.
26일 낮 부산 남구 한 거리에서는 85세 여성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같은 날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40대 여성이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청주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 하동군 한 주택에서는 의식을 잃은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25일에는 사천시 한 논에서 9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감시체계를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482명(사망자 9명 포함)이다. 27일에만 온열질환자 73명과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이날 사망자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닭 등 가금류 중심으로 누적 30만2454마리로 집계됐다.
28일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36도를 넘어서며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특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고령자는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데다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져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실제 올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로, 특히 사망자는 50대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65세 이상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온열질환을 막으려면 한낮 야외활동과 작업을 자제하고,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하며,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 상승과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이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데 따라,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 방식과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 사법개혁 이후 대법원도 본격적으로 26명 대법관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8일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동안이고, 예산은 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대법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한 해에 4명씩 대법관을 늘려 2030년까지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해외 상고심 재판부 사례를 토대로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교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해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대법관 수를 둔 국가 등이다.
현행 대법원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전합)와 소부로 운영되는데, 이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이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다. 소부에서 대법관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심리한다.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현재는 각 3개부에 대법관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대법관 증원 논의 당시엔 단일 전합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한정해 열고, 민·형사 기준 등으로 나눠 지금 전합 규모로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연합부 2개를 만들자는 안 등이 나왔다. 소부는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안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행정처는 각국 상고심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방식과 상고사건 배당 기준 등을 검토한다. 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기준, 법원의 법관·재판보조 인력 구성 현황 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구성 변경에 따른 사건 심리의 구체적 방식도 논의된다. 대법원 사건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어떤 사건을 공개변론 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변론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등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 등에 따른 상고심 심리방식과 재판부 구성방식에 대한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 방식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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