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한화오션, 해양플랜트 글로벌 선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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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한화오션이 해양플랜트 표준 모델에 대해 글로벌 선급 인증을 받았다. 남미와 서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오션은 26일 ‘표준 FPSO 기본설계’가 미국 선급 ABS의 검토 인증을 받았으며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는 개념 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FPSO는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다. 이는 해저 시추구에서 원유와 가스를 끌어올려 정제하고, 저장 후 운반선 하역까지 담당하는 ‘바다 위 정유공장’으로 불린다.
최근 남미와 서아프리카 심해 유전을 중심으로 FPSO 수요가 늘고 있다.
앞서 한화오션은 서아프리카 심해 유전용 표준 FPSO 개념 설계를 개발해 2024년 ABS와 프랑스 선급 BV의 개념 승인을 받았다.
한화오션은 기존 프로젝트별 맞춤 설계 대신 검증된 표준 플랫폼을 바탕으로 설계·조달·건조 효율성을 높이는 FPSO 표준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수행 기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글로벌 FPSO 시장에서 차별화한 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미와 서아프리카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선급 인증은 남미·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대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7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 총 7조200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원·달러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외환 검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단속 대상에는 외화를 불법 반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는 행위도 포함됐다.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무역결제도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연간 송금 한도를 초과한 2조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해당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아 900억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부담을 키우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소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요구’ 대신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고위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삭제·변경되는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공수처법으로 옮겨 향후 법 해석상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수사 절차 관련 40여 개 조문을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특히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여서 공수처와 공소청의 관계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신설해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임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가운데 임기를 두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임기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공수처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견은 이번 국무조정실 제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26일 ‘표준 FPSO 기본설계’가 미국 선급 ABS의 검토 인증을 받았으며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는 개념 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FPSO는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다. 이는 해저 시추구에서 원유와 가스를 끌어올려 정제하고, 저장 후 운반선 하역까지 담당하는 ‘바다 위 정유공장’으로 불린다.
최근 남미와 서아프리카 심해 유전을 중심으로 FPSO 수요가 늘고 있다.
앞서 한화오션은 서아프리카 심해 유전용 표준 FPSO 개념 설계를 개발해 2024년 ABS와 프랑스 선급 BV의 개념 승인을 받았다.
한화오션은 기존 프로젝트별 맞춤 설계 대신 검증된 표준 플랫폼을 바탕으로 설계·조달·건조 효율성을 높이는 FPSO 표준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수행 기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글로벌 FPSO 시장에서 차별화한 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미와 서아프리카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선급 인증은 남미·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대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7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 총 7조200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원·달러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외환 검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단속 대상에는 외화를 불법 반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는 행위도 포함됐다.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무역결제도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연간 송금 한도를 초과한 2조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해당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아 900억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부담을 키우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소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요구’ 대신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고위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삭제·변경되는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공수처법으로 옮겨 향후 법 해석상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수사 절차 관련 40여 개 조문을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특히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여서 공수처와 공소청의 관계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신설해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임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가운데 임기를 두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임기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공수처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견은 이번 국무조정실 제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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