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낯선 존재에게 발견한 ‘친밀감’…요즘 대세는 ‘정체불명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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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실리콘·유리섬유 등 활용한 작업인간 닮은 표정·몸짓에 공감하며인간 바깥 대상 향한 경계 흔들어수원시립미술관 11월1일까지 전시
전시장에 들어서면 쿠션 위에 놓인 정체불명의 작은 생명체를 만나게 된다. 주름진 분홍빛 몸은 갓난아이를 닮았지만, 부드러운 털로 뒤덮였다. 관람객은 직접 손을 뻗어 이 낯선 존재를 만질 수 있다. 털을 잡아당기고 피부를 짓궂게 눌러볼 것인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쓰다듬을 것인가. ‘바쳐진 존재’(2009·위 사진)라는 제목 그대로 관람객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전시가 끝날 무렵 작품의 모습은 낯선 생명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흔적일지도 모른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패트리샤 피치니니: 킨쉽’은 인간 바깥의 존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전시다. 호주 작가 패트리샤 피치니니는 실리콘과 유리섬유, 머리카락 등을 활용해 기이할 정도로 사실적인 상상의 생명체를 만들어왔다. 작가의 주요 조각 작품을 비롯해 사진, 영상, 설치 등 56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깨어나다’ ‘조우하다’ ‘유대하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킨쉽(Kinship)’은 본래 친족이나 혈연관계를 뜻하지만, 피치니니는 이를 인간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맺는 돌봄과 연결, 책임의 관계로 확장한다.
피치니니의 생명체는 징그러우면서도 어쩐지 애틋하다. 처음에는 기괴한 외형이 거부감을 주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인간과 닮은 표정과 몸짓을 발견하며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게 된다. 그렇게 낯섦이 친밀함으로 바뀌는 순간,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는 경계도 흔들린다.
‘의심하는 토마스’(2008·아래)는 그런 조우의 순간을 보여준다. 아이가 의자 위에 웅크린 낯선 생명체에 다가간다. 털이 듬성듬성 난 몸, 주름진 피부, 쩍 벌어진 커다란 입.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 앞에서 아이는 손을 뻗어 입안에 손가락을 밀어 넣는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한 도마가 그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듯, 아이 역시 눈앞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아이의 손끝은 타자를 향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인정과 수용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일이다. ‘신생가족’(2002)은 돼지와 인간의 특징이 뒤섞인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을 담았다. 인간의 장기 이식을 위해 생명공학으로 탄생한 존재이지만, 눈앞의 어미 역시 새끼를 보살피고 사랑을 준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 생명을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인간과 오랑우탄의 경계에 놓인 혼종적 형상의 어미와 두 아이가 친밀하게 몸을 맞댄 ‘킨드레드’(2018)는 ‘가족’의 범위를 더욱 넓힌다. 다른 모습의 존재들이 서로의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곁을 내어주며 유대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치니니가 만들어낸 낯선 몸에선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윤리, 여성주의와 돌봄을 둘러싼 여러 질문이 교차한다. 하지만 딱딱한 이론보다는 감성적이고,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피치니니의 국내 첫 미술관 개인전이다.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피치니니는 “낯선 생명체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공감하게 되고, 머지않아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관람객과 함께 가고 싶은 킨쉽의 여정”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1월1일까지.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최 전 의원을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3대와 PC 저장장치 등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 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지난 22일 검찰과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지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모·자식 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B씨에게 충북에 있는 땅을 증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로도 A씨는 B씨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2023년 갈등을 빚으면서 따로 살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부양의무 불이행 외에,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점과 증여 뒤 재산 상태가 나빠진 점도 증여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완료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재산 상태 변경 관련 증여 계약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뒤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우선 보호할 대상이 부모의 법익이 아니라 자녀 법익이라고 보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쿠션 위에 놓인 정체불명의 작은 생명체를 만나게 된다. 주름진 분홍빛 몸은 갓난아이를 닮았지만, 부드러운 털로 뒤덮였다. 관람객은 직접 손을 뻗어 이 낯선 존재를 만질 수 있다. 털을 잡아당기고 피부를 짓궂게 눌러볼 것인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쓰다듬을 것인가. ‘바쳐진 존재’(2009·위 사진)라는 제목 그대로 관람객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전시가 끝날 무렵 작품의 모습은 낯선 생명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흔적일지도 모른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패트리샤 피치니니: 킨쉽’은 인간 바깥의 존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전시다. 호주 작가 패트리샤 피치니니는 실리콘과 유리섬유, 머리카락 등을 활용해 기이할 정도로 사실적인 상상의 생명체를 만들어왔다. 작가의 주요 조각 작품을 비롯해 사진, 영상, 설치 등 56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깨어나다’ ‘조우하다’ ‘유대하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킨쉽(Kinship)’은 본래 친족이나 혈연관계를 뜻하지만, 피치니니는 이를 인간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맺는 돌봄과 연결, 책임의 관계로 확장한다.
피치니니의 생명체는 징그러우면서도 어쩐지 애틋하다. 처음에는 기괴한 외형이 거부감을 주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인간과 닮은 표정과 몸짓을 발견하며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게 된다. 그렇게 낯섦이 친밀함으로 바뀌는 순간,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는 경계도 흔들린다.
‘의심하는 토마스’(2008·아래)는 그런 조우의 순간을 보여준다. 아이가 의자 위에 웅크린 낯선 생명체에 다가간다. 털이 듬성듬성 난 몸, 주름진 피부, 쩍 벌어진 커다란 입.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 앞에서 아이는 손을 뻗어 입안에 손가락을 밀어 넣는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한 도마가 그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듯, 아이 역시 눈앞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아이의 손끝은 타자를 향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인정과 수용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일이다. ‘신생가족’(2002)은 돼지와 인간의 특징이 뒤섞인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을 담았다. 인간의 장기 이식을 위해 생명공학으로 탄생한 존재이지만, 눈앞의 어미 역시 새끼를 보살피고 사랑을 준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 생명을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인간과 오랑우탄의 경계에 놓인 혼종적 형상의 어미와 두 아이가 친밀하게 몸을 맞댄 ‘킨드레드’(2018)는 ‘가족’의 범위를 더욱 넓힌다. 다른 모습의 존재들이 서로의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곁을 내어주며 유대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치니니가 만들어낸 낯선 몸에선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윤리, 여성주의와 돌봄을 둘러싼 여러 질문이 교차한다. 하지만 딱딱한 이론보다는 감성적이고,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피치니니의 국내 첫 미술관 개인전이다.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피치니니는 “낯선 생명체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공감하게 되고, 머지않아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관람객과 함께 가고 싶은 킨쉽의 여정”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1월1일까지.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최 전 의원을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3대와 PC 저장장치 등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 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지난 22일 검찰과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지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모·자식 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B씨에게 충북에 있는 땅을 증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로도 A씨는 B씨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2023년 갈등을 빚으면서 따로 살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부양의무 불이행 외에,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점과 증여 뒤 재산 상태가 나빠진 점도 증여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완료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재산 상태 변경 관련 증여 계약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뒤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우선 보호할 대상이 부모의 법익이 아니라 자녀 법익이라고 보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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