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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경찰 체력검사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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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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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27일 열린 ‘경찰 순환식 체력검사 전국 체험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올해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에 새로 도입된 체력검정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와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문답형식의 입장문을 잇달아 내고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와 중국 AI 기업에 대한 조사·제재 방침에 각각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갖춰 강제노동을 엄격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상무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이번에도 ‘강제노동’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일방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이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미 효력을 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을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 AI 모델을 살펴보고 IP를 도용한 증거가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한 전형적인 AI 패권주의”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AI 모델과 미국 최첨단 모델의 공개 시기가 비슷하고 일부 중국 모델이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미국 IP 절취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가중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표준 12억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1·2주택자는 1.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최고 5.0%다.
즉, 지금까지는 10억원짜리 집 3채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을 가중하겠다는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엄격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용 세율도 한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을 적용하면 이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줄이면서 일반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원이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나 세율 구간만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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