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미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석화·가전 긴장…결국 ‘과잉생산’ 협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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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산업계는 일단 평가를 유보하는 분위기다. 전 세계 60개국에 동시다발로 관세 부과가 이뤄져 경쟁력을 크게 잃지 않았고, 지난해 7월 한·미 무역 협상으로 정한 관세 상한 15%를 아직 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글로벌 관세 10%만 부담하던 일부 업종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과잉 생산’ 관세 규모도 변수로 꼽힌다. 추가 관세를 최소로 막아내는 협상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10%만 물던 관세를 12.5%까지 물게 됐다는 점은 기업엔 분명히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업종엔 영향이 없지만, 그 외 일부 업종은 비용 상승 등 타격이 있을 것이란 논리다.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 꼽힌다. 한국은 미국에 BTX(벤젠·톨루엔·자일렌) 등 기초유분을 수출해왔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올해 1~6월 미국에 벤젠 10만6206t, 톨루엔 11만7636t을 수출했다. 액수로는 각각 1억482만달러, 1억30만달러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128%, 150% 늘었다.
업계 1위 LG화학은 최근 미국 정부에 접착제와 실란트 생산에 필요한 특수 원재료를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현지에선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 정부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내 석화업체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을 미국 현지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중국 저가 범용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다만 석화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에틸렌 생산은 많지만 BTX를 비롯한 특수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은 미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방식을 ‘금속 함량’에서 ‘완제품 전체 가격’으로 기준을 바꿨다. 금속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가전제품엔 이미 완제품 가격의 25%를 관세로 물고 있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 조치 대상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미국이 지정한 파생상품이 아니거나 품목별 관세 대상이 아닌 가전제품은 12.5% 관세를 물게 된다. 생산지도 변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베트남과 멕시코 등을 생산 기지로 활용해왔다. 이들 국가가 향후 25% 이상의 관세 폭탄을 맞을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업종도 영향권에 있다. 특히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 업체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과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고환율까지 더해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 부과보다 앞으로 있을 추가 관세 발표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2.5%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7월 한·미 무역 협상으로 약속한 15%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
결국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벌인 무역법 301조 조사는 총 14건이다. 과잉생산을 포함한 4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끝난 10건 가운데 보복 관세가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5건이었다. 중국·브라질·니카라과 등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만 관세가 부과됐다. 나머지 5건은 협상으로 관세 부과가 유예되거나 종료됐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가 관세 집행 유예 또는 모니터링 전환으로 결론 난 사례가 많았다”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한다면 관세 유예를 끌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4일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췄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게 70%, 다주택자에게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축소해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대해 70%, 다주택자는 8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데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되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한 번 더 줄어든다. 반대로 이 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과세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주택 수를 중심으로 나뉘었던 종부세 과세 체계가 ‘실거주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등 납세자별 체감 격차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공시가격 35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이 13억8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늘어난다. 종부세는 946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약 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초고가 주택에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까지 적용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1872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공제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도 세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다. 같은 공시가격 3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더라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하면 전체 종부세는 1618만원, 10억원으로 낮추면 174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액이 1억원 줄어들 때마다 보유세는 127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폭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미만인 고가 1주택의 세 부담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개편 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10%만 물던 관세를 12.5%까지 물게 됐다는 점은 기업엔 분명히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업종엔 영향이 없지만, 그 외 일부 업종은 비용 상승 등 타격이 있을 것이란 논리다.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 꼽힌다. 한국은 미국에 BTX(벤젠·톨루엔·자일렌) 등 기초유분을 수출해왔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올해 1~6월 미국에 벤젠 10만6206t, 톨루엔 11만7636t을 수출했다. 액수로는 각각 1억482만달러, 1억30만달러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128%, 150% 늘었다.
업계 1위 LG화학은 최근 미국 정부에 접착제와 실란트 생산에 필요한 특수 원재료를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현지에선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 정부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내 석화업체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을 미국 현지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중국 저가 범용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다만 석화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에틸렌 생산은 많지만 BTX를 비롯한 특수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은 미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방식을 ‘금속 함량’에서 ‘완제품 전체 가격’으로 기준을 바꿨다. 금속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가전제품엔 이미 완제품 가격의 25%를 관세로 물고 있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 조치 대상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미국이 지정한 파생상품이 아니거나 품목별 관세 대상이 아닌 가전제품은 12.5% 관세를 물게 된다. 생산지도 변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베트남과 멕시코 등을 생산 기지로 활용해왔다. 이들 국가가 향후 25% 이상의 관세 폭탄을 맞을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업종도 영향권에 있다. 특히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 업체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과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고환율까지 더해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 부과보다 앞으로 있을 추가 관세 발표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2.5%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7월 한·미 무역 협상으로 약속한 15%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
결국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벌인 무역법 301조 조사는 총 14건이다. 과잉생산을 포함한 4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끝난 10건 가운데 보복 관세가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5건이었다. 중국·브라질·니카라과 등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만 관세가 부과됐다. 나머지 5건은 협상으로 관세 부과가 유예되거나 종료됐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가 관세 집행 유예 또는 모니터링 전환으로 결론 난 사례가 많았다”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한다면 관세 유예를 끌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4일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췄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게 70%, 다주택자에게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축소해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대해 70%, 다주택자는 8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데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되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한 번 더 줄어든다. 반대로 이 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과세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주택 수를 중심으로 나뉘었던 종부세 과세 체계가 ‘실거주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등 납세자별 체감 격차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공시가격 35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이 13억8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늘어난다. 종부세는 946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약 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초고가 주택에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까지 적용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1872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공제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도 세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다. 같은 공시가격 3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더라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하면 전체 종부세는 1618만원, 10억원으로 낮추면 174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액이 1억원 줄어들 때마다 보유세는 127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폭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미만인 고가 1주택의 세 부담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개편 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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