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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경찰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만에 활동 종료…16건 송치 등 121건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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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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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약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특수본은 2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인계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며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해 잔여 사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특검에서 잔여 사건을 인계받은 첫 사례로, 최대 109명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8개월여간 집중 수사를 해왔다. 3대 특검에서 총 192건을 넘겨 받은 특검은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 중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모두 121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란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사건 은폐를 위해 대통령실 및 관저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또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특검 단계에선 실체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됐던 ‘저도 선상 파티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군 자산 사적 이용 정황을 확인하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고, 김 여사는 건강 상태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기존 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남은 사건 중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 수사국 산하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가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잔여 사건은 총 16건으로, 이 중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이 해산하더라도 중단 없이 책임 수사를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6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임진강 필승교 수위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대본 대응 체제를 종료하는 대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재난구호반·심리지원반·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사유·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에 집중한다.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행·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시설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재민 구호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계부처·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미흡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문제를 시험 하루 전 개봉해 온라인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해당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행된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한 시험장의 직원과 시험위원이 시험 전날 시험 문제를 과실로 개봉했다. 이후 해당 문제 내용이 수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자 간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수험생 5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시험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장은 희망 지역 내 공단 소속기관 등에서 치를 수 있으며, 재시험 대상자에게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시험 포털인 큐넷(Q-Net)에 공지하고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시험위원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험 운영 절차를 개선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채점 전에 직원 실수로 폐기돼 응시자 전원이 재시험을 치렀다.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는 채점 오류로 재채점 끝에 추가 합격자가 나왔고,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 일부가 합격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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