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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입증 없앤다···권위주의 벗고 문턱 낮추는 전북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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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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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출입 통제를 완화하며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과 청사 보안을 이유로 강화했던 출입 절차를 풀고, 관공서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청사를 전면 개방한다. 현재는 방문객이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관련 훈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절차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도청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도 방문증을 받고 방문 목적까지 밝혀야 하는 폐쇄적인 구조”라며 “도민이 언제든 불편 없이 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청사 1층에 매월 ‘오픈 도어(Open Door)’ 공간을 마련해 도지사가 직접 민원인을 만나 의견을 듣고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현장 소통도 추진한다.
보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2020년 2억3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평상시 개방 상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 출입 확인 업무를 맡아온 청원경찰은 시설 안내와 질서 유지 업무로 전환 배치하고, 주요 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해 개방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다른 기관들도 청사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취임 직후 청사 출입을 통제하던 스피드게이트를 상시 개방하도록 했고,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교육청은 출입 차단기를 아예 철거했다. 전북교육청은 “개방적인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청사 전면 개방이 최근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실무 공무원들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한 공무원은 “열린 행정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청사 개방과 함께 돌발적인 악성 민원이나 위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공직자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하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등이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혼 자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상고는 가능하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SK그룹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거액의 재산분할액 때문만은 아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건넸다’며 관련 메모와 약속어음을 공개한 것이 큰 파장을 낳았다. 최 회장 측은 300억 원 수수를 전면 부인했지만, 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된 점을 인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으로 재산분할액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뇌물로 수령한 돈을 사돈에게 지원한 행위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재산분할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설령 노 관장 부친의 최 회장 측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회피했다. 그러나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상,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경유착은 정치·경제 권력이 정보와 자원을 짬짜미해 이익을 나눠 갖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불법적 자금이 SK에 유입됐는지 규명하고 환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법상 범죄인이 사망해 재판이 불가능할 경우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몰수제(유죄판결 없이도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비자금 환수에 나서기 바란다. SK하이닉스 성장과 함께 세계적 기업인으로 주목받는 최 회장도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일부 나방의 날개에는 후각 기관이 달렸으며, 이를 통해 알을 낳기에 적절한 식물을 냄새로 찾아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방 날개가 ‘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독일 막스플랑크 화학생태학연구소 소속 연구진은 27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실험생물학 저널’을 통해 일부 나방 날개에 냄새를 맡는 후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상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탐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담배박각시나방’이다. 날개를 완전히 펼치면 길이가 최대 12㎝에 이르는 대형 곤충이다. 미국과 멕시코에 주로 서식한다.
이 나방의 날개에서는 냄새 포착 등 감각 기능을 가진 ‘수용체 단백질’이 최근 발견됐다. 수용체 단백질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출입문’이다.
하지만 수용체 단백질을 가진 곤충이 후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출입문 앞을 지나는 기체 상태의 냄새를 공기 중에서 포집할 ‘후각 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냄새를 잡는 주기관인 더듬이 근처에는 이런 후각 털이 다수 분포해 있다.
연구진은 담배박각시나방 날개에 미세한 금 입자를 안개처럼 분사했다. 그 뒤 정밀 관측 장비인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날개 표면을 들여다봤더니 길이 80㎛(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분의 1m)짜리 털이 보였다. 후각 털이었다.
연구진은 담배박각시나방이 더듬이는 물론 날개까지 동원해 냄새를 맡는 이유가 알을 낳기에 적합한 식물을 정밀 탐색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이 나방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더니 날개를 이용해 생선이 썩는 듯한 ‘아민계 성분’ 냄새를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민계 성분이 나오는 것은 가지과 식물이다. 담배나 토마토와 같은 가지과 식물 잎은 담배박각시나방의 알에서 나온 유충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방출되는 아민계 성분량은 매우 적어 인간은 느끼기 어렵지만, 담배박각시나방은 민감한 후각 기관을 동원해 감지해 내는 것이다. 곤충의 시각은 해상도가 낮아 물체를 정확히 보기 어려운데, 그 한계를 후각을 고도화해 메우는 셈이다.
연구진은 “날개가 산란 장소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라며 “향후 냄새가 담배박각시나방의 일반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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