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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개보위, ‘개인정보 무단 수집·활용’ 틱톡에 103억·애플에 2억5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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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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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 103억600만원, 애플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되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다.
국내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틱톡이 수집 도구를 통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에 달한다. 틱톡은 이를 회원 계정과 연동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하지만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수집 사실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만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해 이용자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애플도 2019년 8월까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하고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같은해 10월 음성 녹음 서비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실용외교 기조를 표방했지만, 출범 1년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한 우방국 중심 외교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지며 동맹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데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북·중·러의 밀착 흐름도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 구도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지난 3주간 외교·안보 고위급 회의를 세 차례 열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데 이어,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만나 3국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그 사이 한국과 중국·러시아 간 고위급 소통은 답보 상태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ARF 회의에 참석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별도 회담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1분기 내 추진하려 했던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방한은 다음 달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주변 4국(미·일·중·러) 관계 증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0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참석을 기점으로 중·러의 반발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기조가 기울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7~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자고 제안했다. 나토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 중국을 안보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미·러 대립으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진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한·중, 한·러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며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견인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벤처캐피탈 업체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미·중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지난 10~12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한 데 이어 최선희 외무상은 18~21일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북한은 한·미·일 협력을 두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며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기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한·미 동맹의 한계를 넘어 외교를 펼칠 순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외교적 소통 채널과 경제 관계는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1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의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수사 자체를 그만뒀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인훈)은 유모씨(29)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실제 연인 관계처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759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와 피해자는 1년4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했을 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었다. 유씨는 자신이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50만원만 빌려달라” 등 부탁을 하고 일부는 갚으면서 돈을 여러차례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북 영주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유씨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 일정이 바뀌었다” “이동이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4차례 조사 출석을 연기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중지’ 처분했다. 수사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중단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유씨 신병을 확보하라’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냈다. 유씨가 자신이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문자메시지 연락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은 4~6월 유씨에 대한 계좌·체포·통신영장을, 이달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유씨를 구속 송치받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기 전과 9범인 서모씨(47)의 사기 혐의도 경찰이 ‘공범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하자 사건을 넘겨받아 전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주점 접객원 업주에게 “월급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 300만원을 챙긴 뒤 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공범 노모씨의 소재를 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서씨에 대해서도 수사중지 처분했다. 하지만 이미 서씨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데다 피해자 진술,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까지 확보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전날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로서 경찰 수사를 적절히 통제해 사건이 묻히지 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며 “검찰의 사법통제가 경찰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시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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