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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쌍피 스토리노믹스]“왜 우리 부장은 무능할까”.....피터의 법칙을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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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8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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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와 피터의 법칙
“영업할 때야 날아다니셨지. 관리하고 나서는 영 좀 꽝이 잖아요. 동의?”
인사팀장의 말에 백정태 상무의 얼굴이 굳어진다. 인사팀장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콕 찝은 사람은 자신이 수족처럼 아꼈던 김낙수 부장. 백 상무는 김 부장의 이름을 적어낼 수 있을까.
‘서울 자가+대기업+부장. 이 셋은 2026년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을 상징하는 필요조건이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중산층의 삶, 욕망, 꿈을 잔인할 정도로 투명하게 비춘다.
김낙수 부장은 대기업 25년차 부장이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들은 상위권 대학에 보냈다. 대기업 부장을 아무나 하나. 김 부장은 그런 자신이 자랑스럽다.
내년엔 샐러리맨의 꽃이라는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큰 대과만 없다면 승진 가능성은 99.9%다.
하지만 주변 공기는 김 부장 생각만큼 호의적이지 않다. “낙수야. 나도 이왕이면 도진우말고 내 새끼가 상무달았음 싶다. 진심이다. 경거망동하지마. 요새 보는 눈이 많아” 백 상무는 준엄한 경고를 날리지만 눈치없는 김 부장이 제대로 알아 들었을까.
영업1팀을 맡은 김 부장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업무를 챙기지만 영업2팀에 실적에서 매번 뒤진다. 상명하복과 권위주의가 몸에 밴 ‘꼰대력’으로는 신세대 팀원들과 융화도 쉽지 않다. 분위기를 쇄신하려 야외 커피타임을 갖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지만 팀원들은 ‘갑자기?’라며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않는다.
지켜보는 백 상무는 답답하다. “왜 이렇게 도진우팀이랑 차이나 나냐. 왜 모든 부분에서 1팀이 2팀에게 지는가 말해봐. 너도 생각을 해봤을것 아냐?” 김 부장은 부원들에 책임을 떠넘긴다. “아시다 시피 요즘 애들을 말을 잘 안들어요. 휴가도 쉽게내고”
승진은 커녕 해고를 걱정해야 할 판. 김 부장은 과연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사실 김 부장은 영업의 달인이었다. 학연 지연을 적절히 이용하는 인맥관리와 사내정치, 사람을 사로잡는 특유의 넉살, 뛰어난 임기응변, 술자리 분위기를 주도하고 골프접대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접대술 등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다. 그 공으로 본사 팀장까지 됐는데 지금은 왜 그만큼 못할까?
‘피터의 법칙(Peter Principle)’을 주목해볼만 하다. 피터의 법칙이란 조직 내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단계까지 승진한다는 법칙이다. 캐나다의 교육학자 로렌스 피터(Laurence J. Peter)가 1969년 소개한 이론이다.
승진은 현재 직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유능한 직원은 계속 승진을 하다가 본인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직책에 도달하면 승진이 멈춘다. 이 결과 조직의 임원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 피터의 법칙은 ‘왜 무능한 상관이 많은가’를 설명해준다.
원채 영업성과가 뛰어났던 김낙수 부장은 승진 누락 한번없이 부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부장은 관리직이다. 현장직인 영업과 다르다.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
“팀장이 뭐야. 하루종일 보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팀원들 장단점 파악해서 걔들 역량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판 깔아주는 사람 아냐!”
마침내 백 상무는 김 부장 면전에서 폭발한다. “너 맨날 담배피는 대리 뭐 잘해? 강점이 뭐야? 똘똘한 얘들 데리고 너, 바보들의 행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낙수야. 너 부장이다 부장. 대기업 부장. 제발 움직임을 크게 크게 가져라”
피터의 법칙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 일을 잘한다고 다음 직급의 일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종종 스포츠 슈퍼스타가 감독으로 실패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혼자잘해도 되는 운동능력과 팀을 하나로 모으는 인화력, 전술이해도는 다른 영역이다. 아시아의 리베로로 불렸던 홍명보 감독의 2026년 월드컵 실패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피터의 법칙 대로라면 모든 상사는 무능하고, 무능한 상사가 이끄는 조직은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을까? 피터의 법칙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직에 맞는 직무교육의 중요성이다. 과장과 부장, 부장과 실장은 역할이 다른만큼 승진에 따른 직무교육이 충실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조직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만약 관리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다른 부문으로 인사를 내는 것도 방법이다. 승진인사 때는 단순히 현 성과만 볼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다음 자리에 필요한 역량과 적합성을 갖췄나까지 들여다 봐야 한다.
백 상무에게 질타를 받은 김 부장은 절치부심, 리더십에 변화를 주려하지만 잘 먹히지 않는다. 마침내 김 부장은 결단을 내린다. 영업 뛸 때처럼 현장으로 뛰어들어 고객과 관계사를 관리해보겠다는거다.
“이런 벼락치기 영업이 정말로 부장님께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걸까요?” 팀원인 정 대리의 말에는 김 부장에 대한 불신이 가득 묻어있다. “9회말 2아웃에는 그냥 머리 비우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공하나 오겠지 하고 풀스윙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김 부장은 정 대리의 질문에 나직이 답한다.
사실 가장 답답한 사람은 김 부장 본인이다. 그로서는 몸으로 때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던거다. 어쩌면 김 부장의 모습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자리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을 많은 K 상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직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치 의정비 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으나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기본급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청주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 전 의원의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2∼3차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국 정부 반박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급과잉’ 등에 관한 301조 조사가 남은 상황에서 향후 관건은 최종 합계 관세율을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로 유지할 수 있느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오후 5시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관세’ 10%가 만료되기 불과 7시간 전이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품별로 이미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었다면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치가 최대 1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식이 적용됐다. 10%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대만에도 이 같은 상한선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미 이뤄진 나라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국가들은 상한선 없이 10~1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는 기존 관세와 그대로 합산된다. 영국·인도·캐나다 등 17개 국가는 10%, 중국 등 나머지 국가는 12.5%가 부과됐다. 인도는 12.5% 관셰 부과가 예고됐지만,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받아 최종 발표에선 10%로 인하됐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원안이 확정됐다. 주미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공식 무역 자료를 분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결과와 달리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쌀·땅콩 등의 품목을 수입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제노동’은 명분일 뿐, 사실상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실제 이번 관세는 24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돼, 유효기간이 최장 150일이었던 글로벌 관세 효력이 종료하자마자 이를 대체하게 된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된 60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망라한다. 이들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 USTR은 설명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별도 품목 관세가 적용돼 이번 강제노동 관세에서 제외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였던 피터 해럴은 뉴욕타임스(NYT)에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 부과를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고 있다”면서 강제노동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앞서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와 달리, 강제노동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부소장은 “301조 관세는 절차적 및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 법원이 이번 관세를 무효로 할 가능성은 이전 사례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다. USTR은 ‘강제노동’ 외에도 ‘과잉공급’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관건은 앞으로 발표될 관세를 모두 더하고도 15%의 최종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2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15% 상한선 준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캐나다에 ‘산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듯 쿠팡 제재를 문제 삼거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약 100년 전 제정 후 한 번도 활용된 적 없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해 캐나다에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처럼 새로운 카드를 꺼내 미국 이익을 관철하도록 세계 각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컨설팅회사 언스트앤영의 무역 전문가 블레이크 하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기존 질서 흔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올해에도 관세가 부과될 여지가 여전히 많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을 방문해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3500억달러를 투자해 15%로 관세를 낮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미국은 ‘보자’며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을 여러 경로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지금 상황은 거의 (논의) 막바지”라며 “잘 마무리하면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일정에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강제노동 관세 발표에 대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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