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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설]사우디 농축 허용·관세 부과, 신경 거슬리게 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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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2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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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우라늄 농축 등 통상·안보 분야 합의를 했는데, 미국의 관세가 15%를 넘게 되면 합의는 밑동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한·미 우라늄 농축 협의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것도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미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80여개 국가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포함, 16개국을 상대로 과잉생산 관세를 매기려 한다. 한국이 과잉생산 관세를 2.5% 이상 적용받으면 한·미가 합의한 관세율 15%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최종 관세율 15%를 지켜 관세는 더 부담하면서 대미 투자는 합의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이 사우디에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키로 한 것은 한국으로선 주목할 일이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사우디는 현재 원전이 없지만 한국은 이미 26기를 가동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은 핵무장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했으나 8개월 넘도록 이행 협의에는 소극적이다. 사우디와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토록 다른지 미국은 설명해야 한다. 한국은 사우디 사례를 내세워 우라늄 농축 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한국의 대미 투자도 가시화하고 있다. 마스가(MASGA) 사업을 총괄할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 문을 열었고, 오는 8~9월에는 1호 대미 투자 사업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은 관세 문제나 안보 협의에서 한국의 진을 빼려고 하지 말고 동맹을 존중하는 태도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서울 중구에 사는 임모씨(27)는 이달 초 등록할 헬스장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 포털사이트에서 헬스장 4곳을 검색했으나 개인트레이닝(PT) 가격은 모두 ‘변동’으로 표기돼 있었다.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자 “방문 상담 시 정확한 가격을 알려드리겠다”는 안내만 돌아왔다. 임씨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다는데 왜 인터넷에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체육시설의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가격 불투명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점검 결과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체육시설업의 95.4%가 가격표시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체육시설 현장만 점검한 결과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의 경우 일부는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 정확한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22일 강남구·중구·마포구 서대문구 일대 헬스장 75곳을 확인한 결과 38곳이 온라인에 정확한 개월별 이용권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곳 대부분은 가격 항목에 ‘변동’이나 ‘BIG세일~7월/24일까지’ 등의 홍보 문구만 적어뒀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강모씨(28)는 “방문해 얼굴을 보고 단칼에 거절하기 난감해서 미리 금액을 알고 싶었는데, 직접 가야만 PT 가격을 알 수 있다는 게 불편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가격을 가장 많이 확인하는 곳은 포털 사이트이지만, 정작 온라인은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4조는 온라인을 포함해 가격 표시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2022년 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헬스장의 가격 표시 장소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업종의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는 편의도 중요하지만 해당 업계에서 행정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은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영세 사업자가 대다수”라며 “온라인 표기까지 의무화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온라인 가격 정보 제공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헬스장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제재보다는 포털·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보 공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립하고 참여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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