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N% 성과급 방지안’ 속도…노동계 “정부가 노란봉투법 정면 부정” 노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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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했다. 이후 중노위는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직접 노사를 중재했다.
‘교섭 불가’ 일률적 판단 어려워‘주 52시간 예외’ 등 다른 뇌관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에 올라온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에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지역 일부 지역에 최고 단계의 폭염 대응 조치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26일 오전 11시를 기해 김해·밀양·함안·창녕·합천중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
고성과 하동남부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앞서 25일 오후 1시30분에는 양산에, 오후 3시30분에는 의령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7월24일까지 경남지역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하루에만 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기준 경남 지역 기온은 양산 38.2도, 김해 37.5도, 신포(의령) 37.4도를 기록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던 경찰이 청각장애인들의 대포계좌를 대량 유통한 조직까지 추가로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53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상습 도박 혐의 등)로 5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사이트 운영자 2명과 고액·상습 도박자 3명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계좌 명의자 상당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고, 돈을 받고 계좌를 넘겼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대포 계좌 모집은 통역사 A씨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홀덤펍에서 알게 된 이른바 ‘양방도박’ 조직 관리자 B씨로부터 계좌 모집을 제안받고, 청각장애인들에게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양방도박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돈을 걸어 손해를 최소화하고, 도박사이트가 제공하는 입금 보너스 등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계좌를 제공한 청각장애인 87명을 포함한 대포통장 유통 가담자 9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3200억원 규모의 양방도박을 한 B씨와 C씨 등 조직원 25명을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금융 범죄 수법”이라며 “직접 도박을 하지 않고도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했다. 이후 중노위는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직접 노사를 중재했다.
‘교섭 불가’ 일률적 판단 어려워‘주 52시간 예외’ 등 다른 뇌관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에 올라온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에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지역 일부 지역에 최고 단계의 폭염 대응 조치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26일 오전 11시를 기해 김해·밀양·함안·창녕·합천중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
고성과 하동남부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앞서 25일 오후 1시30분에는 양산에, 오후 3시30분에는 의령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7월24일까지 경남지역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하루에만 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기준 경남 지역 기온은 양산 38.2도, 김해 37.5도, 신포(의령) 37.4도를 기록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던 경찰이 청각장애인들의 대포계좌를 대량 유통한 조직까지 추가로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53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상습 도박 혐의 등)로 5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사이트 운영자 2명과 고액·상습 도박자 3명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계좌 명의자 상당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고, 돈을 받고 계좌를 넘겼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대포 계좌 모집은 통역사 A씨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홀덤펍에서 알게 된 이른바 ‘양방도박’ 조직 관리자 B씨로부터 계좌 모집을 제안받고, 청각장애인들에게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양방도박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돈을 걸어 손해를 최소화하고, 도박사이트가 제공하는 입금 보너스 등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계좌를 제공한 청각장애인 87명을 포함한 대포통장 유통 가담자 9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3200억원 규모의 양방도박을 한 B씨와 C씨 등 조직원 25명을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금융 범죄 수법”이라며 “직접 도박을 하지 않고도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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