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5년 구형…특검 “범행 은폐 목적으로 형사사법 작용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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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에 대해 “사후 변명을 만들어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할 필요가 있었고,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임명 과정도 적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방산 협력은 주호주 대사로 내정한 뒤 만들어진 명분에 불과하다”며 “현직 대사를 경질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통령 지명이란 이유만으로 검증 절차가 형해화 됐고 수사기관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 “설사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해도,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범인도피 또는 공범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신속한 증거확보와 소환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짚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당시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이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수사외압 정황을 은폐하는데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물론 수사외압 사건의 직접 경험자로 그 진실과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숨기고 변명해왔는데, 이는 진실이 드러날 경우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귀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진실마저 눈을 감고 침묵한 채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내보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사검증과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라는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이고 이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침묵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된 진실 은폐행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범인 도피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오히려 특검을 나무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인도피라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한 적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는 연장 처분에 대한 당사자(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1월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9월11일로 예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6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임진강 필승교 수위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대본 대응 체제를 종료하는 대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재난구호반·심리지원반·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사유·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에 집중한다.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행·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시설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재민 구호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계부처·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미흡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에 대해 “사후 변명을 만들어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할 필요가 있었고,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임명 과정도 적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방산 협력은 주호주 대사로 내정한 뒤 만들어진 명분에 불과하다”며 “현직 대사를 경질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통령 지명이란 이유만으로 검증 절차가 형해화 됐고 수사기관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 “설사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해도,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범인도피 또는 공범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신속한 증거확보와 소환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짚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당시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이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수사외압 정황을 은폐하는데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물론 수사외압 사건의 직접 경험자로 그 진실과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숨기고 변명해왔는데, 이는 진실이 드러날 경우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귀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진실마저 눈을 감고 침묵한 채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내보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사검증과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라는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이고 이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침묵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된 진실 은폐행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범인 도피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오히려 특검을 나무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인도피라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한 적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는 연장 처분에 대한 당사자(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1월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9월11일로 예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6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임진강 필승교 수위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대본 대응 체제를 종료하는 대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재난구호반·심리지원반·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사유·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에 집중한다.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행·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시설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재민 구호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계부처·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미흡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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