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전원합의체 회부…선고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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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 3대 의혹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선고도 연기됐다.
대법원은 23일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정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뜻한다.
김 여사의 이번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해왔다. 해당 재판부(소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소부는 이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난 16일로 잡았다가 한차례 연기해 오는 24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선고일 하루 전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소부 안에서 대법관끼리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렸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최근 업무보고를 공개로 전환하면서 시 내부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공개회의를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시민과함께부산연대(부산연대)는 23일 ‘생중계 반발 공무원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연대는 “시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이 행정 공개라는 당연한 공적 책무에 반발하고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시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공무원노조 게시판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업무보고 영상의) 악플러를 고소해달라’ ‘월 200(만원) 받고 욕받이가 됐다’ 등의 성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무원 외에 외부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회의가 공개로 전환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 영향이 크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같은 방식을 ‘벤치마킹’하며 회의 생중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북도, 부산 기장군 등도 생중계 회의를 추진 중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고위 공무원은 “회의 장면을 공개한 후 담당 국장을 찾는 민원 전화가 수십~수백 통씩 걸려왔다”며 “국장이 외근 중일 때는 직원들이 전화 응대를 하느라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짤’(쇼트폼 영상)이 맥락 없이 퍼져 나가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실제 울산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해 시장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달 당선인 신분으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간부 공무원을 질책했다. 이 장면이 퍼지면서 당사자는 악플을 받았고, 김 시장은 SNS로 “용기 있게 공적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존중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공무원 노조 역시 지난 20일 시장에게 공개회의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회의 공개가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일반 시민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결정된 사안만 알 수 있었는데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추진된 이유,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회의 공개는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사업 과정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를 두고 시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은 공직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견제 없이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회의 안건의 성격과 공개 필요성에 따라 공개회의와 내부회의를 적절히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가 했더니, 중대범죄에 한정해 이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이란 말은 전문언어이지만 일상언어처럼 자주 거론된다. 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10~13세 소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벌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최대 2년 소년원 수용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부르니 촉법소년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물론 촉법소년 자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흔히 ‘촉법소년=불처벌’이라고 인식하므로 촉법소년은 범행소년으로,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으로 각각 부를 것을 제안한다. 촉법소년은 법률언어가 아니어서 개정의 필요성도 없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을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서 제외해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은 최대 20년 유기징역이다.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중 징역형은 얼마나 받을까.
2024년 범죄소년 6만1729명 중 약 1%인 649명이 부정기형(상한과 하한이 있는 징역)을 받았다. 최대 20년 징역을 받은 소년은 없다. 따라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에게 형벌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부정기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은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3세의 책임능력은 부정되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는 예외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13세가 저지른 범죄 유형에 따라 13세의 책임능력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달리 평가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본질이 동일하므로 평가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은 엄벌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많은 사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형법이 우리 사회 통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원칙에 어긋난다. 처벌은 피해자 보호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13세 소년도 처벌이 두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13세 소년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중대범죄가 아닌 범죄는 두렵지 않아 쉽게 저지를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촉법소년 엄벌과 겁주기 논의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 원인의 분석과 이에 맞는 대책과 함께 소년사건 처리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3일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정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뜻한다.
김 여사의 이번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해왔다. 해당 재판부(소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소부는 이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지난 16일로 잡았다가 한차례 연기해 오는 24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선고일 하루 전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소부 안에서 대법관끼리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렸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최근 업무보고를 공개로 전환하면서 시 내부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공개회의를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시민과함께부산연대(부산연대)는 23일 ‘생중계 반발 공무원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연대는 “시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이 행정 공개라는 당연한 공적 책무에 반발하고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시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공무원노조 게시판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업무보고 영상의) 악플러를 고소해달라’ ‘월 200(만원) 받고 욕받이가 됐다’ 등의 성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무원 외에 외부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회의가 공개로 전환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 영향이 크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같은 방식을 ‘벤치마킹’하며 회의 생중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북도, 부산 기장군 등도 생중계 회의를 추진 중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고위 공무원은 “회의 장면을 공개한 후 담당 국장을 찾는 민원 전화가 수십~수백 통씩 걸려왔다”며 “국장이 외근 중일 때는 직원들이 전화 응대를 하느라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짤’(쇼트폼 영상)이 맥락 없이 퍼져 나가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실제 울산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해 시장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달 당선인 신분으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간부 공무원을 질책했다. 이 장면이 퍼지면서 당사자는 악플을 받았고, 김 시장은 SNS로 “용기 있게 공적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존중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공무원 노조 역시 지난 20일 시장에게 공개회의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회의 공개가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일반 시민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결정된 사안만 알 수 있었는데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추진된 이유,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회의 공개는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사업 과정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를 두고 시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은 공직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견제 없이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회의 안건의 성격과 공개 필요성에 따라 공개회의와 내부회의를 적절히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가 했더니, 중대범죄에 한정해 이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이란 말은 전문언어이지만 일상언어처럼 자주 거론된다. 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10~13세 소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벌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최대 2년 소년원 수용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부르니 촉법소년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물론 촉법소년 자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흔히 ‘촉법소년=불처벌’이라고 인식하므로 촉법소년은 범행소년으로,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으로 각각 부를 것을 제안한다. 촉법소년은 법률언어가 아니어서 개정의 필요성도 없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을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서 제외해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은 최대 20년 유기징역이다.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중 징역형은 얼마나 받을까.
2024년 범죄소년 6만1729명 중 약 1%인 649명이 부정기형(상한과 하한이 있는 징역)을 받았다. 최대 20년 징역을 받은 소년은 없다. 따라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에게 형벌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부정기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은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3세의 책임능력은 부정되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는 예외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13세가 저지른 범죄 유형에 따라 13세의 책임능력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달리 평가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본질이 동일하므로 평가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은 엄벌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많은 사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형법이 우리 사회 통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원칙에 어긋난다. 처벌은 피해자 보호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13세 소년도 처벌이 두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13세 소년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중대범죄가 아닌 범죄는 두렵지 않아 쉽게 저지를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촉법소년 엄벌과 겁주기 논의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 원인의 분석과 이에 맞는 대책과 함께 소년사건 처리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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