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내란 맞선 시민행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가”···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청 징계 철회 농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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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내란 맞선 시민행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가”···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청 징계 철회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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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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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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