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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바나나 껍질을 차로 마신다고?” 천연 수면제로 입소문 난 ‘바나나껍질차’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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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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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바나나를 먹고 남은 껍질을 버리지 않고 차로 끓여 마신다? 바나나잎차 티백을 판매하는 곳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바나나껍질을 끓여서 마시는 문화는 낯설다. 해외에서 숙면을 위해 마시는 차로 바나나껍질차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시는 건강 음료로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나나껍질차는 정말 건강에 좋을까? 궁금증을 풀어봤다.
Q. 바나나껍질차는 어느 나라에서 마실까?
바나나껍질차는 특정 국가의 전통차라기보다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건강 트렌드로 확산된 음료다. 다만 인도,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나나 껍질을 버리지 않고 카레나 볶음요리, 디저트, 차 등에 활용하는 식문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와 맞물려 바나나 껍질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Q. 왜 하필 껍질을 끓여 마실까?
바나나 껍질에는 과육에도 들어 있는 여러 영양소와 함께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성분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과 근육 기능과 체액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칼륨이다. 여기에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의 일종인 갈로카테킨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기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성분이 차에 얼마나 우러나오는지, 실제로 차 한 잔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Q. 정말 잠이 잘 올까?
가능성은 있지만 ‘수면제’처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베리웰헬스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바나나껍질차가 수면을 직접 개선한다는 근거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마그네슘과 칼륨은 신경계와 근육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취침 전 긴장을 푸는 습관이 될 수 있다. 즉, 차 자체보다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Q. 만드는 방법은?
바나나껍질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본 재료는 유기농 바나나 1개, 물 500~750㎖이며 계피 스틱 또는 계핏가루, 꿀 등을 취향에 따라 가감하면 된다.
일단 바나나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뒤 꼭지 양쪽 끝을 잘라낸다.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바나나를 껍질째 반으로 갈라 과육까지 끓이는 방법과 껍질만 넣고 끓이는 방법이 혼용되고 있다. 과육을 함께 끓이는 경우 당분이 많이 섞여서 밤에 마실 경우 당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과육을 뺀 껍질만 끓이는 것이 당분 섭취를 줄이고 깔끔한 차를 만드는 데 좋다.
바나나껍질은 끓는 물에 넣고 5~10분 정도 끓인다. 바나나를 건져내고 우러난 물만 마신다. 기호에 따라 계피나 꿀을 조금 넣어도 좋다. 넛맥이나 바닐라,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를 더하기도 한다. 건져낸 바나나과육은 버리지 말고 오트밀이나 스무디, 바나나브레드 등에 활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바나나껍질 건조기에 말렸다가 끓인 차를 마시기도 한다. 생껍질보다는 향은 조금 덜하지만 보관이 용이하고 차가 비교적 맑다는 후기가 있다.
Q. 맛은 어떨까?
생각보다 달지 않다. 은은한 바나나 향이 나면서 허브차처럼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엷은 홍차와 바나나 향을 섞은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계피를 넣으면 향이 훨씬 풍부해지고, 꿀을 약간 넣으면 부담 없이 마시기 좋다.
Q. 아무 바나나나 사용해도 될까?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유기농 바나나를 권한다. 껍질째 끓여 마시는 만큼 재배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이 아니라면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식품용 세척 솔로 표면을 문질러 닦는 것이 좋다. 껍질에 흠집이나 곰팡이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Q. 누구나 마셔도 괜찮을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일단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한다. 또한 신장질환 등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
불면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차에 의존하기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바나나껍질차를 마신다고 해서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적의 수면 음료’라기보다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듯 편안하게 즐기는 음료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잠들기 30~60분 전에 한 잔 마시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며, 늦은 오후 이후 카페인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하는 공제회 성격의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을 통해 비임금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기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기구의 구체적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노동회의소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적 기구라기보다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춘 공제회에 가깝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럽의 노동회의소처럼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기구 역할”이라며 “기존 노조를 대신하거나 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해 고용보험·산재보험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전달하는 법정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예시로 들었다. 공제회는 구성원들이 돈을 모아 질병이나 상해, 실직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돕는 조직이다.
노동부는 K-노동회의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869만명의 비임금 노동자에게 법률 상담과 권익 보호, 공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마련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이 하반기에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K-노동회의소 설립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 등이 상호부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설립 비용을 반영하는 게 목표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19·20대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는 개념이 달랐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회의소 설립을 주장하며 2019년 발의했던 법률 제정안은 오스트리아 등 유럽 모델을 참고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별도 법정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맡고, 노동회의소는 법률 지원과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를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노동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처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교섭 권한이 없는 K-노동회의소가 사실상 노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국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양대 노총이 노동회의소와 노조의 역할이 겹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결국 노동계가 산업별 노조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노동회의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지금도 별도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노조 조직화와 노동자성 확대가 먼저라고 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비임금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법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업 교섭과 노동자 추정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노동회의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두 정책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회의소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공제회와의 역할 정립도 과제로 꼽힌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기존 공제회와 조직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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