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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청와대 “미, 슈퍼 301조 또는 다른 조항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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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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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이나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 3월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도 “투자 문제도 협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집중호우로 임시주택이 침수·파손된 경북 안동·의성 산불 이재민들이 인근의 비어 있는 임시주택으로 옮긴다. 정부는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세워진 임시주택 2084동을 전수 점검하고 고정장치가 없는 811동에는 앵커볼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2리 산불 이재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안동 귀미리 임시주택 11동과 의성 구계2리 임시주택 9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이곳에 살던 11가구 15명은 마을회관과 임시대피소, 친인척 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파손이 심한 안동 이재민은 다른 산불 이재민이 새집을 지어 이주하면서 비게 된 인근 임시주택으로 옮길 예정이다. 의성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이전이 필요한 가구부터 인근 공실 임시주택을 제공한다. 침수로 쓰지 못하게 된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과 취사도구, 응급구호 물품도 새로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새 거처는 기존 임시주택단지에서 200m 안팎 떨어져 있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며 “이재민들이 편한 시기에 옮길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본 5개 시군의 임시주택 2084동을 전수 점검한다.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침수와 산사태, 강풍 등에 취약한 부분을 살핀다. 경북에 설치된 임시주택 가운데 141동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65곳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임시주택이 물살이나 강풍에 밀리지 않도록 고정장치도 보강한다. 현재 사용 중인 도와 시군 소유 임시주택 가운데 앵커볼트가 장착되지 않은 주택은 811동이다. 시군 소유가 732동, 경북도 소유가 79동이다.
피해지역에서는 복구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비로 경북 8개 시군에서 328가구 477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49가구 74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25억6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 이재민이 임시주택에서 또 다른 재난을 겪지 않도록 주거 이전과 생활 지원을 서두르겠다”며 “전수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고치고 안전관리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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