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인천서 깊이 2m 땅꺼짐···계양구,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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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인천의 한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인천 계양구청은 21일 오후 4시 40분쯤 계양구 방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땅커짐 크기는 지름 1.5m, 깊이 2m 정도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당국과 계양구청 측이 도로 인근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계양구는 “방축동 싱크홀 방생으로 도로 양방향을 통제하고 있다”며 “차량과 보행자는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계양구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이 나가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최근 1년 새 시중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집단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등의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간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집단대출 포함) 잔액은 5월 말 148조121억원으로 지난해 12월(133조9113억원)보다 14조100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액은 4조5052억원에 그쳐, 비은행권 증가폭이 3배 이상 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온도차는 더 뚜렷해진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은 지난해 5월 121조2075억원에서 올해 5월 148조121억원으로 26조8046억원(22.1%) 늘었다. 반면 예금은행은 749조129억원에서 775조5901억원으로 26조5772억원(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늘어난 절대 금액은 비슷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비은행권이 예금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르게 몸집을 불린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이 많이 취급됐다”며 “특히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전에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이후 실행되면서 비은행권 주택관련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의 주택 대출 증가세는 분양 및 계약이 끝난 아파트 단지에 나가는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이 뒤늦게 실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3개사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35조1400억원)보다 8.6%(3조100억원), 1년 전(29조7200억원)보다는 28.4%(8조43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공격적으로 따낸 대출 계약이 올해 초 무더기로 실행되면서 잔액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차주들은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추가로 더 받으려 하거나, 1금융권에서 거절당한 뒤 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 대출 여력이 크지 않다”며 “그보다는 전세 퇴거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지난해 6·27 대책에서 은행권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강하게 조이는 등 문턱을 높이자 그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대출 관리도 강화하면서 최근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은 올해 1~3월 매달 3조원대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월별 기준 역대 1~3위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4월과 5월 증가폭은 각각 2조7021억원, 7546억원으로 감소했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며 SNS 규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청은 21일 오후 4시 40분쯤 계양구 방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땅커짐 크기는 지름 1.5m, 깊이 2m 정도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당국과 계양구청 측이 도로 인근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계양구는 “방축동 싱크홀 방생으로 도로 양방향을 통제하고 있다”며 “차량과 보행자는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계양구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이 나가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최근 1년 새 시중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집단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등의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간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집단대출 포함) 잔액은 5월 말 148조121억원으로 지난해 12월(133조9113억원)보다 14조100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액은 4조5052억원에 그쳐, 비은행권 증가폭이 3배 이상 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온도차는 더 뚜렷해진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은 지난해 5월 121조2075억원에서 올해 5월 148조121억원으로 26조8046억원(22.1%) 늘었다. 반면 예금은행은 749조129억원에서 775조5901억원으로 26조5772억원(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늘어난 절대 금액은 비슷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비은행권이 예금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르게 몸집을 불린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이 많이 취급됐다”며 “특히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전에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이후 실행되면서 비은행권 주택관련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의 주택 대출 증가세는 분양 및 계약이 끝난 아파트 단지에 나가는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이 뒤늦게 실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3개사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35조1400억원)보다 8.6%(3조100억원), 1년 전(29조7200억원)보다는 28.4%(8조43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공격적으로 따낸 대출 계약이 올해 초 무더기로 실행되면서 잔액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차주들은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추가로 더 받으려 하거나, 1금융권에서 거절당한 뒤 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 대출 여력이 크지 않다”며 “그보다는 전세 퇴거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지난해 6·27 대책에서 은행권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강하게 조이는 등 문턱을 높이자 그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대출 관리도 강화하면서 최근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은 올해 1~3월 매달 3조원대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월별 기준 역대 1~3위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4월과 5월 증가폭은 각각 2조7021억원, 7546억원으로 감소했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며 SNS 규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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