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내달부터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산재 등 실태 공개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개인회생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 공시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산재 예방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위촉이 장관 재량사항이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저렴한 약값보다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달 25~29일 전국 만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고형 약국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안전성 인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대형 매장에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비교해 고르는 형태의 약국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약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소규모 동네 약국에 비해 복약지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창고형 약국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8명(87.6%)으로 높았지만, 실제 방문 경험은 26.4%에 그쳤다. 방문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집이나 직장 근처에 매장이 없어서’가 6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네 약국으로 충분해서’(34.5%), ‘일부러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3.0%)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58.9%)이 창고형 약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방문 경험자만 보면 긍정 평가는 79.1%로 높아졌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가격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71.5%)가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 같아서’(54.8%), ‘여러 상품을 비교하며 고를 수 있어서’(5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약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64.9%가 ‘약은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56.2%는 ‘아무리 저렴해도 전문가 상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창고형 약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의약품 오남용이 늘어날 것 같다’(65.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약이 일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서’(44.2%), ‘복용법이나 부작용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42.3%)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58.1%는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응답자들은 충분한 복약지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전장치만 잘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이 활성화돼도 괜찮다’는 응답은 79.1%, ‘약사 상담이 있다면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도 괜찮다’는 응답은 77.3%였다. 또 응답자의 68.0%는 앞으로 약사의 역할이 판매보다 전문 상담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소비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접근성(48.0%)이었다. 이어 약사의 전문 상담 및 복약지도(36.6%), 성분과 복용법 설명(32.2%), 가격(29.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약국 이용 행태 차이를 살핀 결과, 20대는 건강기능식품과 생활관리용품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약국을 건강관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60대는 병원 처방약 조제와 상비약 구매 비중이 높아 치료 중심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 공시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산재 예방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위촉이 장관 재량사항이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저렴한 약값보다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달 25~29일 전국 만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고형 약국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안전성 인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대형 매장에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비교해 고르는 형태의 약국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약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소규모 동네 약국에 비해 복약지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창고형 약국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8명(87.6%)으로 높았지만, 실제 방문 경험은 26.4%에 그쳤다. 방문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집이나 직장 근처에 매장이 없어서’가 6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네 약국으로 충분해서’(34.5%), ‘일부러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3.0%)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58.9%)이 창고형 약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방문 경험자만 보면 긍정 평가는 79.1%로 높아졌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가격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71.5%)가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 같아서’(54.8%), ‘여러 상품을 비교하며 고를 수 있어서’(5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약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64.9%가 ‘약은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56.2%는 ‘아무리 저렴해도 전문가 상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창고형 약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의약품 오남용이 늘어날 것 같다’(65.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약이 일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서’(44.2%), ‘복용법이나 부작용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42.3%)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58.1%는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응답자들은 충분한 복약지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전장치만 잘 마련된다면 창고형 약국이 활성화돼도 괜찮다’는 응답은 79.1%, ‘약사 상담이 있다면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도 괜찮다’는 응답은 77.3%였다. 또 응답자의 68.0%는 앞으로 약사의 역할이 판매보다 전문 상담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소비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접근성(48.0%)이었다. 이어 약사의 전문 상담 및 복약지도(36.6%), 성분과 복용법 설명(32.2%), 가격(29.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약국 이용 행태 차이를 살핀 결과, 20대는 건강기능식품과 생활관리용품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약국을 건강관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60대는 병원 처방약 조제와 상비약 구매 비중이 높아 치료 중심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변기막힘 수원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동작구변기막힘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양육권 웹사이트 노출 협의이혼 이혼재산분할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용인형사전문변호사 강남하수구막힘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용인학교폭력변호사 마약변호사 마포변기막힘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홈페이지 상단노출 수원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당진하수구막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이전글비아그라 복용 시간, 언제 먹는 게 좋을까? 26.07.25
- 다음글파워약국 남성 건강 칼럼, 소금과 설탕이 첨가된 제품 확인법 26.07.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