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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법무관 군사훈련 기간 보수 미지급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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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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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군사훈련 기간 중 공익법무관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3일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인보수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군사교육 소집된 자(공익법무관이 해당)’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현역병은 입영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보수를 받는다. 단기복무 군법무관도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용 전 교육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는다. 유독 공익법무관만 군사훈련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는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익법무관에게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들의 군사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반대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는 복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복무 중 처우는 훈련 기간 보수 지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5년 기준 병장 월급이 150만원에 이르는 등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익법무관과의 보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때 오히려 훈련 보수 미지급은 공익법무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의 군사훈련 기간이 3년의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보수 미지급의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 소집돼 훈련을 받으면서 보수마저 받지 못하면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현재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6월5일부터 26일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돼 훈련을 마친 뒤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똑같이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제주에서 드론이 실생활 배송 서비스와 기상 관측, 관광·레저 분야 등 도민 삶 속으로 본격 확대된다.
제주도는 4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선정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3차 지정에 따라 올해 부속섬 생필품 배송, 다지점 기상 관측·분석,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관광 레저를 아우르는 드론 실증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속섬 드론 배송의 고도화다. 도는 지난 6월부터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사업과 연계해 비양도·가파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이용한 생필품 배송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배달 지점을 무인화하는 ‘무인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배송 품목도 넓힌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옥상에 드론 착륙장을 마련해 가파·마라 보건진료소로 의료소모품을 전달하고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제주가치돌봄’ 사업과 연계해 비양도 고령자에게는 드론을 이용해 도시락도 배송한다.
실제 최근에는 기상 악화로 배와 헬기 진입이 어려운 가파도 내 환자에게 드론으로 긴급 의약품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마라도에 대한 드론 배송 서비스도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기상 변화가 잦은 제주 특성을 반영해 드론을 활용한 기상 관측·분석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 항로인 제주국제공항~성산 구간에 기상 측정 장치를 실은 드론을 띄워 150m 이상 상공에서 풍속·기온·습도를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하고, 국립기상과학원과 함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다.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도 구축한다. 수직 이착륙기 드론으로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촬영해 도 디지털트윈 플랫폼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 개발·건축과 공유재산 단속, 시계열 변화 지도 제작 등에 활용한다.
드론을 활용한 관광도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드론 라이트쇼는 상반기 혼인지 수국축제를 시작으로 성산 조개 바당 축제와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 등에서 펼쳐진다. 하반기에도 두 차례 더 선보인다.
또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거문오름·한라산을 드론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의 체험기기로 송출돼 방문객들에게 하늘에서 내려다본 입체적인 제주 전경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드론낚시대회와 드론축구대회도 열어 시민 체험형 드론 레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제주는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전국 최대 규모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3차 운영기간(2025년 6월~2027년 6월)에 들어섰다. 이 구역은 시험비행 허가·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특별비행 승인 등 드론 규제를 완화해 실증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특구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국비와 제도 지원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왔다”면서 “드론으로 도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도록 실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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