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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대형로펌 더위에 쓰러지는 온열질환··· 버티지 말고 피할 생각부터 하세요 [건강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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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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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한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4일도 강원·제주 지역 일부 시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나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흔히 ‘더위 먹었다’고 표현하는 온열질환은 노인이나 어린이,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이들에겐 더 위중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은 보통 36.4~37.2도로 체온을 유지하는 항온동물인 인간이 과도한 열에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급성질환입니다. 지난 22일까지 집계된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5월15일부터 확인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125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도 5명이나 나왔고요. 폭염이 더 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환자 1879명, 사망자 10명 기록보다는 올 여름 들어 지금까지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온열질환에는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열탈진(일사병), 열사병 등이 있습니다. 열경련은 더운 곳에서 신체활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진 탓에 근육에 통증을 동반하는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몸속 열을 내보내려 피부 근처 혈관이 과하게 확장되면 몸이 붓는 열부종이 발생하기도 하고,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 갑자기 의식을 잃는 열실신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흔히 일사병이라 부르는 열탈진은 심한 무력감과 피로,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까지의 온열질환은 대부분 서늘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을 보충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열사병은 다릅니다. 몸의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중추신경계까지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섬망과 발작, 혼수 증상을 보이며 맥박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혈압이 떨어지고 과호흡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지요.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은 폭염 속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더 위험하다”며 “무더위를 단순히 참고 버티기보다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온열질환의 정도가 어떻든 더운 환경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탈진 증상만 보더라도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적절한 심장 박동을 유지하기 힘든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까지 갔음에도 고온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작업이나 신체활동을 이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열사병으로 여러 장기가 연달아 손상되는 상황까지 치닫는데 즉각적인 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외부 기온과 자신의 체온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는 노인이나 알코올 중독자, 심뇌혈관질환·치매·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정신과 약물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열사병 위험이 더 높습니다. 노년층 환자 중에는 폭염 속에서도 작물이 잘 자라는지 밭을 보러 나갔다가 쓰러지는 경우, 또는 홀로 살면서 냉방이 안 되는 집에서 장시간 지내다 쓰러지는 경우가 자주 알려지는데, 사회적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온열질환을 치료하려면 우선 몸을 식혀야 합니다. 환자의 체온을 가능한 한 빨리 낮추는 것이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경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려면 환자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젖은 수건 등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그 위에 뿌려줘도 되고, 얼음이나 아이스팩이 있다면 목·겨드랑이·사타구니처럼 큰 혈관이 지나는 부위에 대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얼음물에 담그거나 냉각팬, 냉각 담요 등을 사용하는 등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치료합니다. 환자의 중심 체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수액 치료, 산소 공급, 호흡 보조 등 상태에 맞는 치료도 병행하지요. 급성 신장 손상이나 횡문근융해증 같은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원인이 되는 폭염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기온이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외출을 삼가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땐 가볍고 헐거우며 바람이 잘 통하는 밝은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민석 교수는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질 경우 야외활동 시 열지수나 기상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주변에 서늘한 휴식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동은 아침 일찍 또는 석양에 하는 것이 좋고 운동 전과 운동 중에 자주 수분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서울의 29개 하천이 출입 통제된 21일 산책로 입구가 닫힌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임 기간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를 B씨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한 뒤 2021년 10월부터 4년간 총 49회에 걸쳐 1억4600만원 상당을 임금으로 받고, B씨 계좌로 1억400만원을 돌려줘 차액(42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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