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위기임신보호출산제 2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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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임신과 출산이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편견 속에서 홀로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2024년 7월19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년을 맞았다.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보호출산뿐만 아니라,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은 24시간 상담전화 ‘1308’을 통해 위기 임산부에게 의료, 복지, 주거,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으며,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253명 중에서도 47명이 충분한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한 206명도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결과로 유기 아동 수도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숫자로 나타난 성과를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상담기관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상담원들은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위기 임산부의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다. 이러한 신뢰와 관계가 쌓였기에 많은 위기 임산부들이 용기를 얻고, 지난 2년간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위기임신 상황이 원가정 양육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모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되며, 이후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적절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가 가져온 중요한 변화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있다. 보호출산 이후 산모가 최소 7일 이상 아이를 직접 돌보며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지원비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보호출산 아동이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기 임산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KB증권, 롯데장학재단, 한진 등과 민관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하철과 버스, 온라인 플랫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상담전화 1308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 2년은 상담과 지원이 한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한 아이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위기 임산부와 아동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해 51%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소폭 반등했던 지지율이 한 달만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중 가장 많은 응답은 ‘부동산 정책’ 관련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줄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었다. 전주 대비 변동 폭은 미미하지만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가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직무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5%)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높았다.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상위에 오른 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검찰 권한 축소,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 국방·안보, 독재·독단(각각 4%)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 1분기를 맞아 경제, 복지, 노동, 대북, 외교 분야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해 실시한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결과를 보면, 외교 분야에는 56%가 ‘잘하고 있다’, 2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복지는 53%:23%, 경제 43%:39%, 노동 37%:36%, 공직자 인사 30%:41%, 부동산 26%:46%, 대북 25%:39%로 나타났다. 부동산 분야 조사는 7월 초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이외 정당 각 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7%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 들은 산모출산 후 살해 의도 없었다” 판단항소심, 1심 살인죄 판결 뒤집어병원장·수술집도 의사도 ‘감형’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술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고주차 산모의 임신중절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해당 수술은 산모의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권씨의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2024년 7월19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년을 맞았다.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보호출산뿐만 아니라,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은 24시간 상담전화 ‘1308’을 통해 위기 임산부에게 의료, 복지, 주거,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으며,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253명 중에서도 47명이 충분한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한 206명도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결과로 유기 아동 수도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숫자로 나타난 성과를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상담기관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상담원들은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위기 임산부의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다. 이러한 신뢰와 관계가 쌓였기에 많은 위기 임산부들이 용기를 얻고, 지난 2년간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위기임신 상황이 원가정 양육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모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되며, 이후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적절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가 가져온 중요한 변화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있다. 보호출산 이후 산모가 최소 7일 이상 아이를 직접 돌보며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지원비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보호출산 아동이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기 임산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KB증권, 롯데장학재단, 한진 등과 민관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하철과 버스, 온라인 플랫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상담전화 1308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 2년은 상담과 지원이 한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한 아이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위기 임산부와 아동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해 51%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소폭 반등했던 지지율이 한 달만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중 가장 많은 응답은 ‘부동산 정책’ 관련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줄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었다. 전주 대비 변동 폭은 미미하지만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가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직무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5%)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높았다.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상위에 오른 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검찰 권한 축소,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 국방·안보, 독재·독단(각각 4%)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 1분기를 맞아 경제, 복지, 노동, 대북, 외교 분야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해 실시한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결과를 보면, 외교 분야에는 56%가 ‘잘하고 있다’, 2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복지는 53%:23%, 경제 43%:39%, 노동 37%:36%, 공직자 인사 30%:41%, 부동산 26%:46%, 대북 25%:39%로 나타났다. 부동산 분야 조사는 7월 초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이외 정당 각 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7%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 들은 산모출산 후 살해 의도 없었다” 판단항소심, 1심 살인죄 판결 뒤집어병원장·수술집도 의사도 ‘감형’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술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고주차 산모의 임신중절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해당 수술은 산모의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권씨의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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