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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우리금융 2분기 순이익 1조, 하나금융 1.1조…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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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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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24일 나란히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기록했다. 계열사 중 증권사의 순이익이 급증했다.
우리금융은 이날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조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3분기(1조2440억원)에 이어 분기 기준 역대 두번째 규모다.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1분기(6043억원)보다 순이익이 66.2%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1조60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다.
특히 증권·카드·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반기 순이익 중 비은행 부문 기여도가 22.3%로 지난해의 3배 이상 늘었다.
우리투자증권은 상반기 순이익이 247억원으로 전년 동기(171억원) 대비 44.2% 급증했다. 우리카드(945억원), 우리금융캐피탈(769억원)도 각각 24.2%, 14.1%씩 늘어났다.
비은행 부문 성장에 2분기 비이자이익은 6290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이자이익도 2조3360억원으로 3.3% 증가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모두 늘면서 상반기 순영업수익은 역대 최대인 5조7227억원을 기록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도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가 확대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도 이날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조19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2조402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4조80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이익은 1조487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7% 늘었다.
하나증권은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영업점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5.7% 급증한 2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비은행 계열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하나카드 1259억원, 하나캐피탈 1045억원, 하나생명 14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공급 확대, 수수료 이익 증가, 선제적·체계적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가 했더니, 중대범죄에 한정해 이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이란 말은 전문언어이지만 일상언어처럼 자주 거론된다. 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10~13세 소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벌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최대 2년 소년원 수용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부르니 촉법소년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물론 촉법소년 자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흔히 ‘촉법소년=불처벌’이라고 인식하므로 촉법소년은 범행소년으로,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으로 각각 부를 것을 제안한다. 촉법소년은 법률언어가 아니어서 개정의 필요성도 없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을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서 제외해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은 최대 20년 유기징역이다.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중 징역형은 얼마나 받을까.
2024년 범죄소년 6만1729명 중 약 1%인 649명이 부정기형(상한과 하한이 있는 징역)을 받았다. 최대 20년 징역을 받은 소년은 없다. 따라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에게 형벌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부정기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은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3세의 책임능력은 부정되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는 예외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13세가 저지른 범죄 유형에 따라 13세의 책임능력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달리 평가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본질이 동일하므로 평가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은 엄벌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많은 사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형법이 우리 사회 통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원칙에 어긋난다. 처벌은 피해자 보호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13세 소년도 처벌이 두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13세 소년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중대범죄가 아닌 범죄는 두렵지 않아 쉽게 저지를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촉법소년 엄벌과 겁주기 논의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 원인의 분석과 이에 맞는 대책과 함께 소년사건 처리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대납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 낙선할 것이란 우려가 컸고, 이에 따라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봤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2021년 2월1일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금 전인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과 비공표용 조사 가격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보면 비공표용이 대략 350만원이다. 1000만원은 오세훈에 대해 1월22일~29일 세차례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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