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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회 D-1, ‘대통령 근저당’ 방어 나선 여당과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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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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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과정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가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오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것은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조합원 지위 취득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며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채널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 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10년 뒤 국내 노동시장에서 사무·판매직 등 약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10년 뒤 노동시장에서 약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취업자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로 전문가와 사무·판매직 등 AI 노출도가 높은 중·고숙련 직종에서 고용 감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 가운데 실제 AI로 완전히 대체될 일자리 규모를 기존 생산 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 준탄력계수를 활용해 추산했다.
특히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임금과 저임금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임금 압축’ 현상으로 직종 간 임금 불평등은 지니계수 기준으로 소폭 개선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AI 확산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무자료와 AI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상용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는 매출 확대와 일부 고용조정을 통해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업일수록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10년간 생성형 AI 확산으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돼 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15~0.3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과 분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노출도가 높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직무 전환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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