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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젠슨 황·이재용·최태원·이해진, 이번엔 미국서 ‘깐부 회동’···샘 올트먼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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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2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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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오는 24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황 CEO와 만나 글로벌 메모리 및 인공지능(AI) 인프라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최 회장, 이 의장 등은 이번 주 미국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황 CEO와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이번 만남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의 참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동은 개별 기업 간 단발성 협력을 넘어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파운드리, AI 모델,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글로벌 AI 생태계 차원의 협력 구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오픈AI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 공급망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에서도 긴밀히 협력 중이다. 삼성전자의 2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한 AI 칩 생산 협력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네이버의 경우 최신 연산 기반과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해 대규모 AI 연산을 지원하는 ‘AI 팩토리’ 구축 사업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협약 발표보다는 기존 공급망과 파트너십을 점검하고 중장기 인프라 구축 및 차세대 메모리 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제기된 AI 피크아웃 우려 속에서 성사되는 이번 회동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동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내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했다. 인보사의 성공과 코오롱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각오가 돼 있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017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현 TG-C)의 양산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19년 주성분 논란과 국내 품목허가 취소에 이어 이번엔 미국 식품의약청(FDA) 임상 3상의 첫 번째 시험에서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철저한 원인 규명 후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는 10월 발표될 두 번째 임상 3상 결과가 FDA 품목허가 전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공동대표는 21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골관절염 신약 ‘TG-C’의 미국 임상 3상 결과에 대해 “과거 임상과 비교하면 TG-C의 효과는 재현됐지만 위약(가짜약) 반응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통증과 기능 개선이 가짜약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통증완화척도(VAS)와 골관절염 평가척도(WOMAC) 등에서 TG-C와 위약군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29.90% 떨어져 하한가인 4만2900원을 기록했다. 전승호 공동대표는 “주주분들께 저희 비전과 목표와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TG-C는 코오롱그룹이 1998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한국에서는 2017년 출시 이후 환자 3700명에게 처방됐다. 2019년 주성분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했지만, 미국 FDA는 경위를 파악한 뒤 2020년 임상 3상 재개를 승인했다. 이번 발표는 임상 재개 이후 처음 공개된 미국 임상 3상 결과다.
회사는 위약 효과가 커진 원인에 대해 “아직은 가설일 뿐”이라면서도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골관절염이나 통증 관련 임상에서는 시험약이나 위약을 투여받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진통제 사용을 허용하는 때도 있다”며 “이 부분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 최고의학책임자(CMO)인 앤디 웨이먼은 “한 가지를 가설로 세울 수 있다면 (임상에) 모집된 환자들의 투약 전 VAS 점수가 비교적 높았다”며 “그럴 경우 위약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 설계와 통계 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노 대표는 “과거 임상 1상과 2상 그리고 한국에서 3상을 거치는 과정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3상을 설계했다”며 “설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통계 분석을 자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 바이오통계 인력을 갖추고 있어 자체 분석을 진행한 것”이라며 “일부 통계 항목은 외부 벤더(업체)를 통해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수일 내로 위약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인을 먼저 규명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발표될 임상 3상 결과까지 종합해 FDA 품목허가 신청 일정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FDA의 허가 일정은 늦춰질 전망이다.
FDA 허가 자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FDA는 적절하게 설계된 두 건 이상의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이 입증된 자료를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1개 임상 결과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이 또한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 전 대표는 “(2차 결과가) 잘 나오면 당연히 (FDA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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