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공감]국밥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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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청바지에 흰 셔츠처럼 브랜드의 기본 디자인을 소개할 때 흔히 ‘국밥 같은 아이템’이라고 한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유행을 타지 않으며, 실패 가능성도 낮은 데다 제 역할을 든든히 해내는 물건을 뜻할 때 쓴다. “그 돈이면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말지”라는 인터넷 밈에서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두드러지게 화려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조용히 제 몫을 하는 사람을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도 한다. 스포츠 선수로 치면 대스타는 아니나 조용히 평균 정도의 성적을 꾸준히 내고, 실책 없이 어떤 포지션을 줘도 제 몫을 하는 선수와 같다.
재미있는 표현이라 아내에게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처음 들었다면서 전형적 남성 위주 표현이라는 반응이었다. 생각해보니 남자들의 점심 메뉴는 뻔하다. 국밥, 돈가스, 제육, 중식으로 한 바퀴 돌면 일주일이 가니까. 그중에서도 국밥은 호불호가 없고 실패가 없는 모두가 수긍하는 아이템이다. 그만큼 만만하고 편한 메뉴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누가 나를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좀 김샐 것 같다. 이왕이면 ‘육각형 인재’ ‘유니콘’ ‘게임 체인저’인 게 낫지 않나 싶다.
바로 아쉬워하긴 이르다. 국밥은 가성비와 기본, 그리고 평범을 대변하는 단어지만 자세히 보면 국밥은 쉬운 음식이 아니다. 먼저 종류부터 다양하다. 곰탕, 설렁탕, 순댓국, 돼지국밥, 뼈감자탕, 선지해장국으로 나눌 수 있고 모두 근본재료가 다르다. 넓은 스펙트럼이 ‘국밥 같은’이란 표현을 만드는 데 일조했겠지만, 맛도 내용물도 다른데 국밥으로 통용될 뿐이다. 다만 국밥을 아우르는 공통점은 막상 집에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잘되는 국밥집을 가보면 커다란 가마솥에 뼈와 고기를 넣고 12시간 넘게 푹 끓이는 걸 볼 수 있다. 그 전에 핏물을 빼고 초벌 삶기를 하고 기름을 걷어내는 노동이 들어간다. 그러니 집에서 만들기 어렵고, 식당에서는 적당한 가격에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국밥 그 한 그릇에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국밥 같은 사람’은 만만하거나 평범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모든 국밥이 그렇듯, 눈에 띄지 않지만 기본은 하며 가성비까지 있는 국밥 같다는 것은, 평범하게 쉽게 일을 하는 거 같아 보이지만, 그 수준이 되기 위해 많은 경험과 노력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기대치를 만족하는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게 몸을 날려 다이빙 캐치를 하는 선수보다 공이 올 궤적을 알아채 먼저 자리에 가서 쉽게 공을 잡는 야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인 것과 같다.
이렇듯 하루를 보내며 일이 매번 아슬아슬하게 처리되지 않고, 쓱쓱 쉽게 잘 넘어가게 하고, 어떤 빈자리를 조용히 메우며 보통의 하루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소 김이 새는 느낌은 들지 모르지만 실은 최고의 칭찬인 이유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으면서,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해낸다는 말이니까.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밥 한 그릇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쉽지 않지만 해볼 만한 목표다.
버스·기차역서 남성 징병 다반사기피자와 충돌…폭행 사건 속출BBC “전쟁 장기화로 공포 증폭”‘드론 장관’ 복귀 요구 시위 계속
러시아와 벌이는 전쟁이 5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며 징집을 둘러싼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최근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 경질을 둘러싼 반발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내부 균열도 커지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권위원회에는 지난해 징집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구금, 열악한 수용 환경 등에 대한 민원이 6000건 이상 접수됐다.
드니프로에서는 징집 대상이 아닌 한 대학교수가 거리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국이 2024년 5월 25~60세 남성의 징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군 징병관들이 등록을 회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남성들을 색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버스나 기차역에서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 곧바로 징집센터로 데려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버시피케이션(busification·버스에 태워 징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징집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며 군 관계자들을 겨냥한 폭력도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징집 업무를 담당하는 군 관계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600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서부 르비우에서는 징집을 피하려는 남성을 체포하려던 군 관계자들을 시민 약 200명이 둘러싸 차량을 뒤집고 파손하는 집단 충돌이 벌어졌다. 모병 장교의 자택 정원에 폭발물이 투척되거나 모병관 여러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부 장교가 병사들의 탈영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병력 확보를 위해 단기 계약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임무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징집병 순찰 업무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원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BBC는 “전쟁 장기화로 국민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의 전사·부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선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자발적 입대를 기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 수뇌부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올렉산드르 시린스키 군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어온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을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다.
페도로프 장관은 무인기(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위성통신 사용을 차단하는 등 전황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군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블로 옐리자로프 드론부대 지휘관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하며 “국가 방위 능력에 큰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해임 발표 이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현역 군인과 참전용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거리로 나와 페도로프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 마리아 라브리네츠(31)는 “친구들 중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다”며 “페도로프의 성과와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일을 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선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날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흑해를 항해하던 튀르키예 화물선에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만을 공격해 1명이 사망했다.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 공시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산재 예방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위촉이 장관 재량사항이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나아가 두드러지게 화려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조용히 제 몫을 하는 사람을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도 한다. 스포츠 선수로 치면 대스타는 아니나 조용히 평균 정도의 성적을 꾸준히 내고, 실책 없이 어떤 포지션을 줘도 제 몫을 하는 선수와 같다.
재미있는 표현이라 아내에게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처음 들었다면서 전형적 남성 위주 표현이라는 반응이었다. 생각해보니 남자들의 점심 메뉴는 뻔하다. 국밥, 돈가스, 제육, 중식으로 한 바퀴 돌면 일주일이 가니까. 그중에서도 국밥은 호불호가 없고 실패가 없는 모두가 수긍하는 아이템이다. 그만큼 만만하고 편한 메뉴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누가 나를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좀 김샐 것 같다. 이왕이면 ‘육각형 인재’ ‘유니콘’ ‘게임 체인저’인 게 낫지 않나 싶다.
바로 아쉬워하긴 이르다. 국밥은 가성비와 기본, 그리고 평범을 대변하는 단어지만 자세히 보면 국밥은 쉬운 음식이 아니다. 먼저 종류부터 다양하다. 곰탕, 설렁탕, 순댓국, 돼지국밥, 뼈감자탕, 선지해장국으로 나눌 수 있고 모두 근본재료가 다르다. 넓은 스펙트럼이 ‘국밥 같은’이란 표현을 만드는 데 일조했겠지만, 맛도 내용물도 다른데 국밥으로 통용될 뿐이다. 다만 국밥을 아우르는 공통점은 막상 집에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잘되는 국밥집을 가보면 커다란 가마솥에 뼈와 고기를 넣고 12시간 넘게 푹 끓이는 걸 볼 수 있다. 그 전에 핏물을 빼고 초벌 삶기를 하고 기름을 걷어내는 노동이 들어간다. 그러니 집에서 만들기 어렵고, 식당에서는 적당한 가격에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국밥 그 한 그릇에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국밥 같은 사람’은 만만하거나 평범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모든 국밥이 그렇듯, 눈에 띄지 않지만 기본은 하며 가성비까지 있는 국밥 같다는 것은, 평범하게 쉽게 일을 하는 거 같아 보이지만, 그 수준이 되기 위해 많은 경험과 노력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기대치를 만족하는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게 몸을 날려 다이빙 캐치를 하는 선수보다 공이 올 궤적을 알아채 먼저 자리에 가서 쉽게 공을 잡는 야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인 것과 같다.
이렇듯 하루를 보내며 일이 매번 아슬아슬하게 처리되지 않고, 쓱쓱 쉽게 잘 넘어가게 하고, 어떤 빈자리를 조용히 메우며 보통의 하루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국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소 김이 새는 느낌은 들지 모르지만 실은 최고의 칭찬인 이유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으면서,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해낸다는 말이니까.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밥 한 그릇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쉽지 않지만 해볼 만한 목표다.
버스·기차역서 남성 징병 다반사기피자와 충돌…폭행 사건 속출BBC “전쟁 장기화로 공포 증폭”‘드론 장관’ 복귀 요구 시위 계속
러시아와 벌이는 전쟁이 5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며 징집을 둘러싼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최근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 경질을 둘러싼 반발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내부 균열도 커지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권위원회에는 지난해 징집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구금, 열악한 수용 환경 등에 대한 민원이 6000건 이상 접수됐다.
드니프로에서는 징집 대상이 아닌 한 대학교수가 거리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국이 2024년 5월 25~60세 남성의 징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군 징병관들이 등록을 회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남성들을 색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버스나 기차역에서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 곧바로 징집센터로 데려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버시피케이션(busification·버스에 태워 징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징집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며 군 관계자들을 겨냥한 폭력도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징집 업무를 담당하는 군 관계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600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서부 르비우에서는 징집을 피하려는 남성을 체포하려던 군 관계자들을 시민 약 200명이 둘러싸 차량을 뒤집고 파손하는 집단 충돌이 벌어졌다. 모병 장교의 자택 정원에 폭발물이 투척되거나 모병관 여러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부 장교가 병사들의 탈영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병력 확보를 위해 단기 계약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임무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징집병 순찰 업무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원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BBC는 “전쟁 장기화로 국민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의 전사·부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선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자발적 입대를 기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 수뇌부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올렉산드르 시린스키 군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어온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장관을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다.
페도로프 장관은 무인기(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위성통신 사용을 차단하는 등 전황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군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블로 옐리자로프 드론부대 지휘관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하며 “국가 방위 능력에 큰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해임 발표 이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현역 군인과 참전용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거리로 나와 페도로프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 마리아 라브리네츠(31)는 “친구들 중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다”며 “페도로프의 성과와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일을 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선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날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흑해를 항해하던 튀르키예 화물선에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만을 공격해 1명이 사망했다.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 공시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산재 예방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위촉이 장관 재량사항이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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