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가족 빌려준 카드, 분실해 피해 봐도 보상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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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여행 중 사용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그러나 A씨의 딸은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고 340만원(1건)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에 피해 구제와 보상 등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법령상 ‘양도 금지 의무’를 근거로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본인 이외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야 할 땐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할 땐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해외에서 교통 승차권을 구매하려고 키오스크에 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범죄자에게 카드 소매치기를 당한 뒤 ATM에서 45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봤다. B씨는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했고 카드사는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등은 카드 복제와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부정 결제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귀국한 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 부정 사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15억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생활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에는 함께 자영업을 하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했지만 전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본인 이외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야 할 땐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할 땐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해외에서 교통 승차권을 구매하려고 키오스크에 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범죄자에게 카드 소매치기를 당한 뒤 ATM에서 45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봤다. B씨는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했고 카드사는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등은 카드 복제와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부정 결제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귀국한 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 부정 사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15억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생활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에는 함께 자영업을 하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했지만 전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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