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AI의 자발적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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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와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채 성능을 평가받던 인공지능(AI)이 실험 환경을 뛰쳐나와 외부 전산망에 침투한 것이다. AI는 인간이 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기업 내외부 보안시스템을 다 뚫어버렸다. AI의 자율 해킹 능력이 확인된 첫 사례로, 인간 통제를 벗어난 AI가 미래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 AI 기업 오픈AI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지난주 새 AI 모델들에 대한 내부 보안 평가를 진행하던 중 일부 모델이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자사가 공개한 최고사양 모델 GPT-5.6 솔 모델과 성능이 더 뛰어난 비공개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환경에서 이 모델들이 보안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었는데, 이 모델들이 미공개 보안 취약점을 공략해 인터넷에 접속하더니 허깅페이스 전산망까지 뚫고 들어가 해답을 빼내더라는 것이다.
오픈AI는 “최첨단 AI 모델이 새로운 공격 경로를 찾아내 악용할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강력한 방어 도구가 함께 개발되지 않는다면 고도화된 사이버 역량은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허깅페이스는 “이번 침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고와 달랐다”고 했다. AI의 해킹 능력을 사이버 보안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AI 활용 범위는 산업·군사 영역을 비롯해 모든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AI가 각국의 전략산업이 되면서 성능 고도화 경쟁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면 AI 통제장치는 매우 부족하다. 국제적·국가적 가이드라인도 없이 개별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처럼 고삐 풀린 AI가 금융시스템이나 발전소 등을 해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번 일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의 위험성과 AI 통제수단 마련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간이 통제하는’ AI가 되어야지 ‘인간을 통제하는’ AI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부산 벡스코에서 20일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에서 한 어린이가 판각 작업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한 첫 관세로,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10% 세율이 확정됐다. 인도는 당초 12.5%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확정안 발표 이전에 강제노동 관련 제도를 보완해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기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24일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미국 AI 기업 오픈AI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지난주 새 AI 모델들에 대한 내부 보안 평가를 진행하던 중 일부 모델이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자사가 공개한 최고사양 모델 GPT-5.6 솔 모델과 성능이 더 뛰어난 비공개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환경에서 이 모델들이 보안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었는데, 이 모델들이 미공개 보안 취약점을 공략해 인터넷에 접속하더니 허깅페이스 전산망까지 뚫고 들어가 해답을 빼내더라는 것이다.
오픈AI는 “최첨단 AI 모델이 새로운 공격 경로를 찾아내 악용할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강력한 방어 도구가 함께 개발되지 않는다면 고도화된 사이버 역량은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허깅페이스는 “이번 침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고와 달랐다”고 했다. AI의 해킹 능력을 사이버 보안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AI 활용 범위는 산업·군사 영역을 비롯해 모든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AI가 각국의 전략산업이 되면서 성능 고도화 경쟁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면 AI 통제장치는 매우 부족하다. 국제적·국가적 가이드라인도 없이 개별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처럼 고삐 풀린 AI가 금융시스템이나 발전소 등을 해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번 일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의 위험성과 AI 통제수단 마련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간이 통제하는’ AI가 되어야지 ‘인간을 통제하는’ AI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부산 벡스코에서 20일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에서 한 어린이가 판각 작업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한 첫 관세로,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10% 세율이 확정됐다. 인도는 당초 12.5%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확정안 발표 이전에 강제노동 관련 제도를 보완해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기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24일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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