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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서 1t 화물차 중앙선 넘어 가로수 충돌···7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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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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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졌다.
21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진도군 지산면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1t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진도 주민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의 타이어 흔적 등에서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이 주행 중 중앙선을 넘은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관련자 수사를 본격화했다. 관할 경찰서였던 광산경찰서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수사가 경찰청 국수본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광주지검은 22일 경찰청 국수본 강력계장 등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산경찰서가 장씨 수사를 진행할 당시 국수본 지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A경정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1일 기각됐다. 법원은“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정 측은 “수사 당시 국수본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A경정 법률대리인은 “장씨의 강간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가 각각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건의를 3차례 정식 보고서로 국수본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산경찰서가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을 적용하고 증거를 인멸한 과정에 국수본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광주경찰청이나 국수본이 광산경찰서가 장씨에게 ‘일반 살인’을 적용하고 성인인형(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압수하지 않은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특수단은 “(국수본에서)분리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와 증거 인멸 과정에 대한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 가고 있다”면서 “(성범죄와 살인을)분리 수사했더라고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이 불가능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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