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은행 막히자 비은행으로 ‘풍선효과’…주택대출 증가율 6배 빨랐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은행 막히자 비은행으로 ‘풍선효과’…주택대출 증가율 6배 빨랐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24 10:22

본문

수원성추행변호사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최근 1년 새 시중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집단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등의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간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집단대출 포함) 잔액은 5월 말 148조121억원으로 지난해 12월(133조9113억원)보다 14조100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액은 4조5052억원에 그쳐, 비은행권 증가폭이 3배 이상 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온도차는 더 뚜렷해진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은 지난해 5월 121조2075억원에서 올해 5월 148조121억원으로 26조8046억원(22.1%) 늘었다. 반면 예금은행은 749조129억원에서 775조5901억원으로 26조5772억원(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늘어난 절대 금액은 비슷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비은행권이 예금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르게 몸집을 불린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이 많이 취급됐다”며 “특히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전에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이후 실행되면서 비은행권 주택관련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의 주택 대출 증가세는 분양 및 계약이 끝난 아파트 단지에 나가는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이 뒤늦게 실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3개사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35조1400억원)보다 8.6%(3조100억원), 1년 전(29조7200억원)보다는 28.4%(8조43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공격적으로 따낸 대출 계약이 올해 초 무더기로 실행되면서 잔액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차주들은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추가로 더 받으려 하거나, 1금융권에서 거절당한 뒤 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 대출 여력이 크지 않다”며 “그보다는 전세 퇴거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지난해 6·27 대책에서 은행권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강하게 조이는 등 문턱을 높이자 그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대출 관리도 강화하면서 최근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은 올해 1~3월 매달 3조원대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월별 기준 역대 1~3위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4월과 5월 증가폭은 각각 2조7021억원, 7546억원으로 감소했다.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 뒤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학을 졸업하는 데도 약 4년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중동전쟁을 비롯해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확산 등 영향으로 청년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사람의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15~34세 청년층의 취업 준비와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율도 1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종학교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미취업자의 활동을 보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가 33.8%로 가장 많았고, ‘그냥 시간 보냄’도 25.3%에 달했다. 이어 구직활동(10.3%), 진학 준비(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냥 시간 보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3년(25.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5.7개월로 전년보다 1.3개월 늘었다.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데이터처는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상승과 함께 취업 준비, 자격시험 대비 등을 위한 휴학 증가가 졸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 비율은 4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휴학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59%)을 제외하고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30.5%),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경험(11.7%), 학비·생활비 마련(8.5%) 순이었다.
학력에 따른 취업 격차도 뚜렷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보다 길었고, 취업 경험 비율 역시 대졸 이상(88.4%)이 고졸 이하(78.1%)보다 높았다. 취업시장이 위축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비율은 1년 만에 반등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은 22.1%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반기업 취업 준비 비율은 34.0%로 2.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2024년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비율(29.7%)이 공무원 준비(23.2%)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청년층이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 질은 높지 않았다. 첫 직장의 월급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미만(23.3%), 50만~100만원 미만(11.8%) 순이었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등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바뀐 취업 문화로 인해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에 유독 고용 상황이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 미 법정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 모회사라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로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쿠팡 코퍼레이션(한국 쿠팡)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며 한국 쿠팡과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원고 측이 쿠팡아이엔씨나 김 의장이 한국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여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포럼 쇼핑’(forum shopping·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 변호인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가 맡았다.
원고 측은 지난주 제출한 반박 서한에서 “투자자에게는 한국 법인을 그룹의 운영 핵심으로 소개하면서, 법원에서는 미국 모회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법인으로 취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원고 측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측이 증거개시도 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보유출 사태 관련 기록, 의사결정권자, 사내 감독, 본사·자회사 간 의사소통 등과 관련한 증거개시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재판 관할권 관련 판단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개시는 본안 심리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미 재판절차다.
앞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아이엔씨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승소사례 폰테크 양천하수구막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사이트 상위노출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트립닷컴할인코드 이혼전문변호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협의이혼 현대 그랜저 장기렌트 빠른이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양이보호소 EV5 장기렌트 대전치과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